본문으로 이동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방부근무지원단령
대통령령 제1931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6.2.2
타법개정: 2006.2.2

조문

[편집]
  • 제1조(설치)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군특명검열단·국방부본부군사법원·국방부조사본부 및 공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공관지역의 경호·경비
2. 주요행사(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국립묘지관리소의 행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차량의 유지·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환경미화
6. 기타 근무의 지원
  • 제3조(단장 및 부단장)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두되, 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부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707호, 1989.5.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