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근무지원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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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령 대통령령 제1931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6.2.2 |
타법개정: 2006.2.2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군특명검열단·국방부본부군사법원·국방부조사본부 및 공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청사·공관지역의 경호·경비
- 2. 주요행사(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국립묘지관리소의 행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 3. 병기·차량의 유지·관리 및 수송 지원
- 4. 의무 지원
- 5. 환경미화
- 6. 기타 근무의 지원
- 제3조(단장 및 부단장)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두되, 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부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707호, 1989.5.1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11호, 2006.2.2.> (국방부조사본부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국방부조사대"를 "국방부조사본부"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제19311호) (시행 2006.2.2)
- 대한민국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제12707호) (시행 1989.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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