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대한민국, 제8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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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징수법

  • 시행: 2008.1.1
  • 법률: 제8832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5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정의) (1) 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 (징수의 순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 1996.12.3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 1993.12.31, 1996.12.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0]
  • 제6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3)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6·12·30]
  • 제7조의3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개정 2007.12.31>)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4.1.29]

제2장 징수[편집]

제1절 징수절차[편집]

  • 제8조 (시·군위탁징수) (1)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 이하 같다)·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는 당해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 1997·12·13>
(2) 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
  • 제9조 (납세의 고지) (1)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9, 2002.12.26>
  •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1)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있은 후 당해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 계약에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 (납기전징수) (1)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징수유예[편집]

  • 제15조 (징수유예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5·12·6, 2007.12.31>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1)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개정 1995·12·6, 2007.12.31>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2)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3)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4)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3.31>
(5)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5.12.6>
[전문개정 1983.12.19]
  •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독촉[편집]

  • 제21조 (가산금 <개정 2007.12.31>)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19, 2003.12.30, 2007.12.31>
  • 제22조 (중가산금 <개정 2007.12.31>) (1)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3·12·31, 2007.12.31>
(2)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3)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83·12·19]
  • 제23조 (독촉과 최고 <개정 2007.12.31>) (1)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2007.12.31>
(2)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2007.12.31>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제3장 체납처분[편집]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편집]

  • 제24조 (압류의 요건 <개정 2007.12.31>) (1)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2007.12.31>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6)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전문개정 1983·12·19]
  •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1)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4)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중에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5)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6) 세무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7조 (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 제28조 (참여자 설정) (1)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1983·12·19, 1997·12·13>
  • 제29조 (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전문개정 2002.12.26]

제2절 압류금지재산[편집]

  • 제31조 (압류금지재산 <개정 2007.12.31>)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83·12·19, 2007.12.31>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례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 사료·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1)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6.4.28]
  •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편집]

  • 제34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35조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1)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2)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편집]

  •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39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세무서장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1)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5절 채권의 압류[편집]

  •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개정 2007.12.31>
(3)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개정 2007.12.31>)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07.12.31>
  •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제6절 부동산등의 압류[편집]

  •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1)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3)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6조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1)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86·12·31, 1993·6·11>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개정 1993·6·11>
(3)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1)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개정 1993·12·31>
  •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1) 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9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 (1)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3·6·11>
(2) 제1항의 규정은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준용한다.<개정 1993·6·11>
(3)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6·11>
(4)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편집]

  •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1)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3)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52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1)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2)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8절 압류의 해제[편집]

  •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제54조 (압류의 해제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3)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세무서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 제55조 (인지세등의 면제) (1) 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2)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9절 교부청구[편집]

  • 제56조 (교부청구 <개정 2007.12.31>)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7.12.31>
  • 제57조 (참가압류) (1)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개정 2007.12.31>)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개정 1983·12·19>
1.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 제59조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개정 2007.12.31>)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1) 세무서장은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를 청구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편집]

  • 제61조 (공매) (1)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3·12·19, 1993·12·31, 1997·8·22, 1999.12.31, 2006.4.28>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06.4.28>
(4)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6.4.28>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신설 1983·12·19, 1999.12.31, 2006.4.28>
(6)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3·12·19, 1999.12.31, 2006.4.28>
(7)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83·12·19, 1999.12.31, 2006.4.28>
(8)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3·12·19, 1999.12.31, 2006.4.28>
  • 제62조 (수의계약 <개정 2007.12.31>) (1)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후 1연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2)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28, 1999.12.31, 2006.4.28, 2007.12.31>
  •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1)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
(2)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제64조 (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 제65조 (공매보증금) (1)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3)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6.4.28>
(4)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1)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2)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2.28, 2006.4.28, 2006.10.27>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3)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시·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4)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9.12.28, 2002.12.26>
(5)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28>
  •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10.27>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통지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제70조 (공매공고기간 <개정 2007.12.31>)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행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 제71조 (공매의 중지) (1)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개정 2002.12.26>
(2)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제72조 (공매참가의 제한 <개정 2007.12.31>)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31>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 제73조 (입찰과 개찰) (1)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개찰개시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있어서는 매각예정가격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4)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5) 제4항의 경우에 당해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6) 매각예정가격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 제73조의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4)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27]
  • 제74조 (재공매 <개정 2007.12.31>) (1)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2) 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인다.
(3)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4)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매를 하는 때에는 제70조에 규정하는 공매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1)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6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1)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2)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1)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02.12.26]
[2007헌가8, 2009.4.30.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후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28, 1999.12.31>

제11절 청산[편집]

  •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1)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28, 1999.12.31, 2006.4.28>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12.28, 1999.12.31, 2006.4.28>
  • 제81조 (배분방법) (1)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개정 2002.12.26>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2.12.26>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5)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1983·12·19>
  • 제82조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4.28>
(2)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3)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4)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1)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12절 결손처분[편집]

  •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93·12·31>
(3)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7.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승인·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3·12·19]
  • 제86조 (결손처분) (1)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1)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680호,1974.12.21>
(1)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동전) 제21조 단서(제2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4)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661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4) 내지 (11)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6) 생략
(7)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8) 내지 <20>생략
  • 부칙 <제4673호,1993.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3) (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4)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811호,1994.12.22>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3) 생략
  • 부칙 <제5190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및 (2) 생략
(3)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4) 내지 (8)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053호,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납기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3) (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3) 내지 (12) 생략
  • 부칙 <제6805호,2002.12.26>
(1)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압찰에 참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004호,2003.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징수유예분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116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93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장주식 등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매의 공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분금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전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055호,2006.10.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3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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