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보이기
(대한민국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014-42호)에서 넘어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
시행: 2014.12.5 |
일부개정: 2014.12.5 |
조문
[편집]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편집]-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편집]-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 1. 단모음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ㅐ | ㅔ | ㅚ | ㅟ |
a | eo | o | u | eu | i | ae | e | oe | wi |
- 2. 이중 모음
ㅑ | ㅕ | ㅛ | ㅠ | ㅒ | ㅖ | ㅘ | ㅙ | ㅝ | ㅞ | ㅢ |
ya | yeo | yo | yu | yae | ye | wa | wae | wo | we | ui |
-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
-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 1. 파열음
ㄱ | ㄲ | ㅋ | ㄷ | ㄸ | ㅌ | ㅂ | ㅃ | ㅍ |
g, k | kk | k | d, t | tt | t | b, p | pp | p |
- 2. 파찰음
ㅈ | ㅉ | ㅊ |
j | jj | ch |
- 3. 마찰음
ㅅ | ㅆ | ㅎ |
s | ss | h |
- 4. 비음
ㄴ | ㅁ | ㅇ |
n | m | ng |
- 5. 유음
ㄹ |
r, l |
-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 (보기)
구미 Gumi | 영동 Yeongdong | 백암 Baegam |
옥천 Okcheon | 합덕 Hapdeok | 호법 Hobeop |
월곶[월곧] Wolgot | 벚꽃[벋꼳] beotkkot | 한밭[한받] Hanbat |
-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보기)
구리 Guri | 설악 Seorak |
칠곡 Chilgok | 임실 Imsil |
울릉 Ulleung |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편집]-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보기)
백마[뱅마] Bangma | 신문로[신문노] Sinmunno |
종로[종노] Jongno |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
별내[별래] Byeollae | 신라[실라] Silla |
-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 알약[알략] allyak |
-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 같이[가치] gachi |
굳히다[구치다] guchida |
-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경우
- (보기)
좋고[조코] joko | 놓다[노타] nota |
잡혀[자펴] japyeo | 낳지[나치] nachi |
-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보기)
묵호 Mukho | 집현전 Jiphyeonjeon |
-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보기)
압구정 Apgujeong | 낙동강 Nakdonggang |
죽변 Jukbyeon | 낙성대 Nakseongdae |
합정 Hapjeong | 팔당 Paldang |
샛별 saetbyeol | 울산 Ulsan |
-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보기)
중앙 Jung-ang | 반구대 Ban-gudae |
세운 Se-un | 해운대 Hae-undae |
-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보기)
부산 Busan | 세종 Sejong |
-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
-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
-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제주도 Jeju-do |
의정부시 Uijeongbu-si | 양주군 Yangju-gun |
도봉구 Dobong-gu | 신창읍 Sinchang-eup |
삼죽면 Samjuk-myeon | 인왕리 Inwang-ri |
당산동 Dangsan-dong | 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
종로 2가 Jongno 2(i)-ga |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
-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보기)
청주시 Cheongju | 함평군 Hampyeong |
순창읍 Sunchang |
-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보기)
남산 Namsan | 속리산 Songnisan |
금강 Geumgang | 독도 Dokdo |
경복궁 Gyeongbokgung | 무량수전 Muryangsujeon |
연화교 Yeonhwagyo | 극락전 Geungnakjeon |
안압지 Anapji | 남한산성 Namhansanseong |
화랑대 Hwarangdae | 불국사 Bulguksa |
현충사 Hyeonchungsa | 독립문 Dongnimmun |
오죽헌 Ojukheon | 촉석루 Chokseongnu |
종묘 Jongmyo | 다보탑 Dabotap |
-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 (보기)
집 | jib | 짚 | jip |
밖 | bakk | 값 | gabs |
붓꽃 | buskkoch | 먹는 | meogneun |
독립 | doglib | 문리 | munli |
물엿 | mul-yeos | 굳이 | gud-i |
좋다 | johda | 가곡 | gagog |
조랑말 | jolangmal | 없었습니다 | eobs-eoss-seubnida |
부칙
[편집]- 부칙 <제2000-8호, 2000.7.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014-42호) (시행 2014.12.5)
- 대한민국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000-8호) (시행 2000.7.7)
- 대한민국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84-1호) (시행 1984.1.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