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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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0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4.1.1 |
일부개정: 2013.12.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1994.7.23.>
- 제3조 삭제 <1994.7.23.>
- 제4조 삭제 <1994.7.23.>
-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학무국장 또는 학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하급교육행정기관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예능·체능분야 또는 외국어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4.24., 1997.3.27., 2000.12.4.>
-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2.4.24., 2000.12.4.>
-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2.4.24.>
-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자비유학의 연정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2008.7.11.>
-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4., 1994.7.23., 1997.12.31., 2004.2.9., 2008.7.11.>
- ②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3., 1997.12.31., 2008.7.11., 2011.4.4.>
-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4.4.>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가.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나.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④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1992.4.24., 1997.12.31., 2004.2.9., 2007.12.3., 2008.7.11., 2011.4.4., 2013.12.16.>
-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은 청취와 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국사 시험은 선택형, 기입형 및 논술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 및 국사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문항 수 및 배점은 해당 시험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시험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해당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 시기는 제1차 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2.18.]
- 제9조의2(국비유학시험의 평가방법)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명당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작성한 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 [본조신설 2010.2.18.]
-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①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외국어 시험성적,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2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별로 2배수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 <개정 2010.2.18.>
-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시험 성적, 국사 시험 성적, 학업 성적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 ③ 제2차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를 각각 30%,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2.18.>
- ④ 영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 ⑤ 국비유학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4.7.23., 2010.2.18.>
- ⑥ 삭제 <1994.7.23.>
- ⑦ 국비유학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 ⑧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분야별·파견국가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이에 의하여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2.4.24., 2004.2.9., 2010.2.18.>
- 1. 제1차 시험 성적우수자
- 2. 대학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정한다)의 평균성적 우수자
- ⑨ 삭제 <1994.7.23.>
- ⑩ 삭제 <1994.7.23.>
-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교부 및 발급)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2.4.24., 1997.12.31., 2008.7.11.>
- ② 제1항 후단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통당 200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4.4.>
- 제12조 삭제 <2004.2.9.>
- 제13조 삭제 <2004.2.9.>
- 제14조 삭제 <2004.2.9.>
- 제15조 삭제 <2000.12.4.>
부칙
[편집]- 부칙 <문교부령 제544호, 1986.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57호, 1987.4.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64호, 1988.5.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3.16.>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14호, 1992.4.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51호, 1994.7.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91호, 1997.3.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03호, 1997.12.31.>
-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75호, 2000.1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 <16> 내지 <41>생략
- ⑮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5호, 2004.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136호, 2007.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호, 2008.7.1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4호, 2010.2.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3호, 2011.4.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20호, 2013.12.16.>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0호) (시행 2014.1.1)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3호) (시행 2011.4.4)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4호) (시행 2010.2.18)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호) (시행 2008.7.11)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136호) (시행 2007.12.3)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5호) (시행 2004.2.9)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75호) (시행 2000.12.4)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03호) (시행 1998.1.1)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91호) (시행 1997.3.27)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51호) (시행 1994.7.23)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14호) (시행 1992.4.24)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594호) (시행 1991.3.16)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64호) (시행 1988.5.20)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57호) (시행 1987.4.1)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44호) (시행 1986.1.8)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36호) (시행 1985.2.9)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25호) (시행 1984.4.2)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22호) (시행 1984.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육기본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고등교육법
- 과학교육 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영재교육 진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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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