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법률 제14150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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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대한민국)에서 넘어옴)
교육기본법 법률 제1415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30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12.21.>
[편집]-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③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편집]-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5.29.]
-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0조(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의2(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2]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437호, 1997.12.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214호, 2000.1.28.>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⑨ 내지 <79>생략
-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738호, 2002.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071호, 2004.1.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253호, 2004.12.30.>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 ②생략
- 부칙 <법률 제7399호, 2005.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685호, 2005.1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415호, 2007.5.1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543호, 2007.7.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705호, 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72>부터 <760>까지 생략
-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15호, 2008.3.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8>부터 <710>까지 생략
-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003호, 2015.1.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150호, 2016.5.2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교육기본법 (법률 제18456호, 대한민국) (시행 2022. 03. 25.)
- 교육기본법 (법률 제17954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3. 23.)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6. 19.)
- 교육기본법 (법률 제14601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6. 22.)
- 교육기본법 (법률 제14150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8. 30.)
- 교육기본법 (법률 제13003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1. 20.)
- 교육기본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6. 22.)
- 교육기본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교육기본법 (법률 제8705호, 대한민국) (시행 2007. 12. 21.)
- 교육기본법 (법률 제8415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8. 12.)
- 교육기본법 (법률 제8543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7. 27.)
- 교육기본법 (법률 제7685호, 대한민국) (시행 2005. 11. 08.)
- 교육기본법 (법률 제7399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3. 24.)
- 교육기본법 (법률 제7253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1. 01.)
- 교육기본법 (법률 제7071호, 대한민국) (시행 2004. 01. 20.)
- 교육기본법 (법률 제6738호, 대한민국) (시행 2002. 12. 05.)
- 교육기본법 (법률 제6400호, 대한민국) (시행 2001. 01. 29.)
- 교육기본법 (법률 제6214호, 대한민국) (시행 2000. 07. 29.)
- 교육기본법 (법률 제5437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3.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육기본법
- 국립학교 설치령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 장학금규정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규칙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
-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운영규칙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에 관한 교육규칙
-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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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편집]- 고등교육법
- 과학교육 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영재교육 진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진흥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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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