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608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2.3
일부개정: 2015.2.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제18조·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학교의 장)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제6조의2(부총장)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27.]
  • 제7조(단과대학 등)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② 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2.27.>
③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④ 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2.27.>
[제목개정 2009.2.27.]
  • 제9조(부설학교)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 제10조(하부조직)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2개의 범위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수부장·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6.6.30.>
② 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③ 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사무국·처 및 실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④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제7조·제8조제10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제목개정 2009.9.3.]
  • 제12조(학비보조 등) ①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2.3.>
②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 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
2. 부설학교 및 종합교육연수원 등의 설치
3. 하부조직(종합교육연수원 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145호, 2001.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10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03호, 2002.2.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69호, 200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59호, 2006.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이사관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10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35호, 2009.2.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08호, 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5>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81호, 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삭제 <2009.2.27.>
  • [별표 2] 사무국장의분장사무[제10조제2항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