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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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제18조·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소재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학교의 장)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제5조의2(부총장)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27.]
  • 제6조(단과대학 등)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9.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5.2.28.>
③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5.2.28.>
[제목개정 2005.2.28.]
  • 제7조(부속시설 등)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9.2.27.>
② 부속시설등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④ 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과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 제8조(하부조직)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과 3개의 범위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10.29., 2005.2.28., 2006.2.28.>
② 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③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처 및 실에 11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8.2.14., 2009.2.27.>
④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제6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2.28., 2009.2.27.>
  • 제9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제목개정 2009.9.3.]
  • 제10조(협력학교)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학교는 교육시설의 이용, 교직원의 활용 기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학교의 지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위한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②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당해 직장에 재직중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강의수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에 출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1.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의 설치
2. 부속시설등의 설치
3. 하부조직(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146호, 2001.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8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70호, 200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20호, 2005.2.28.>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60호, 2006.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을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범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범위"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8>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37호, 2009.2.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09호, 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05>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삭제 <2009.2.27.>
  • [별표 2] 사무국장의분장사무[제8조제2항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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