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보이기
(대한민국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에서 넘어옴)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2조(기능)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1.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3. 교원의 남녀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 5. 기타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2005.6.23., 2006.6.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 1. 남녀평등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교육기관·연구기관·학계에 종사하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2.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제4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에서 남녀평등교육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9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973호, 2000.9.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 <26>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한다.
- 제8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 <27> 내지 <152>생략
- <26>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⑦ 내지 <35>생략
- ⑥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 <71>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72> 내지 <241>생략
- <71>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로 한다.
-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22>부터 <102>까지 생략
- <21>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3.15.> (여성가족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⑪부터 <26>까지 생략
- ⑩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 <53>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54>부터 <136>까지 생략
- <53>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제22076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제18873호) (시행 2005.6.23)
- 대한민국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제16973호) (시행 2000.9.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육기본법
-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관계법령
[편집]- 고등교육법
- 과학교육 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영재교육 진흥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진흥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