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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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남녀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2005.6.23., 2006.6.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1. 남녀평등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교육기관·연구기관·학계에 종사하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제4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에서 남녀평등교육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9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973호, 2000.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한다.
제8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7>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 내지 <3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2>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로 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22>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4>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부터 <105>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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