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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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772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1
폐지: 2005.12.14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724호, 2005.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6회계연도 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1)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서 생긴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 (재산 등의 승계 및 지원) (1)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2)「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 전에 확정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를 "철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2)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의2.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무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소관 국유토지로서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로 승계되는 국유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무상사용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토지에 대한 사용해제 및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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