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보이기
(대한민국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7.31 |
타법폐지: 2009.1.30 |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