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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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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7.31
타법폐지: 2009.1.30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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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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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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