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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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법률 제705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5.1.1 |
| 타법폐지: 2003.12.31 |
조문
[편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052호, 2003.12.31.> (한국철도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 2. 생략
-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7052호) (시행 2005.1.1)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7187호) (시행 2004.6.12)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956호) (시행 2004.1.1)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955호) (시행 2003.10.30)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982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897호) (시행 1999.2.8)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733호) (시행 1999.1.29)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453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027호) (시행 19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