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8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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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수형자이송법

  • 시행: 2007.12.21
  • 법률: 제8728호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3~4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형"이라 함은 국내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을 말하고, 국외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한다.
2. "국내이송"이라 함은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내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그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외이송"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인(이하 "국외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그 자유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수형자이송"이라 함은 국내이송 및 국외이송을 말한다.
5.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조약·협정 등(이하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의 국민 및 조약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조약과의 관계) 국제수형자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1) 국제수형자이송의 요청 및 승인 등과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되는 문서 또는 통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편집]

  • 제5조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설치) (1)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무부 소속공무원
3.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8조 (위원회의 심사) (1)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 또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갱생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과 재입국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 (위원회의 의결 및 결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3) 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4) 위원회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이송[편집]

  • 제11조 (국내이송의 요건) (1) 국내이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3.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국내이송에 동의할 것
(2) 국내이송에 관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그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나 그 공관원
3. 제2호의 자가 지정하는 자
(3) 국내이송에 관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후에는 그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1)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송부하고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장등은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 (국내이송명령 등)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에 관한 결정서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국내이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외국에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을 명한 때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요청이 있거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확인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1) 검사장등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내이송집행장을 발부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받고 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집행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및 집행장소
6. 발부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집행장에는 외국의 재판서 등본 또는 초본이나 그 밖에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국내이송집행장은 형집행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형사소송법 제1편제9장중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국내이송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국내이송에 의하여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을 국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내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는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형기로 한다. 다만, 자유형이 유기인 때에는 25년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며,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자유형이 종신형인 때에는 형기가 무기인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형을 집행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과 국내이송에 소요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3) 외국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자유형이 징역에 상당하는 형인 때에는 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며, 금고에 상당하는 형인 때에는 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 제17조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사면·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 제18조 (공소제기의 제한)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중인 때와 그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9조 (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1)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수 개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취소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한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을 철회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그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2) 검사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석방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소속 검사에게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방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 대하여 그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 제20조 (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1)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이송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변경된 자유형의 종류 및 기간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의 변경 및 그 집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1조 (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2.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3.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국내이송수형자가 도주한 때

제4장 국외이송[편집]

  • 제22조 (조약사항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인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등에 수용되는 때에는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국외이송의 요건) (1) 국외이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이 선고·확정된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에서 선고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3.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국외이송에 동의할 것
4.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이 선고·확정된 재판에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이 병과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것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명령받은 검사장등이 지정한 검사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국외이송에 관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후에는 그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24조 (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조약에 의하여 국외이송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와의 접견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외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2. 그 밖에 외국이 지정한 자
  • 제25조 (국외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1)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송부하고 국외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인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심사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심사요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6조 (국외이송명령 등)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송에 관한 결정서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인도장소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송명령을 하는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송을 명한 때와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요청이 있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확인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외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 (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1) 검사장등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으로부터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국외이송지휘서를 발부하고 국외이송을 지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지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
6. 인도장소
7. 발부일자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8조 (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로부터 국외이송지휘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의 공무원으로부터 인수허가장의 제시와 함께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인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외이송지휘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 제29조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인도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외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확정된 자유형은 외국에서 그 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30조 (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재심 등 판결확정후 재판절차에서 취소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형의 종류 또는 형기가 변경된 때
2. 국외이송수형자가 사면된 때
  • 제31조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 (1) 법무부장관은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는 국외이송명령을 하기에 앞서 국방부장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교도소등에 수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행형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편집]

  • 제32조 (통과호송)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내이송대상수형자 또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외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그 외국의 공무원이 다른 외국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에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과호송의 요청과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3조 (비용) 국내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한민국이 국내이송수형자 본인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이송수형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수형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4조 (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등에게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검사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033호, 2003.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교도소등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소등의 장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으로, "그 교도소등에"를 "그 교정시설에"로, "행형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5) 부터 (1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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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