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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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0.4.]
-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10.4.]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2.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전문개정 2011.10.4.]
-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2항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4.]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4.]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전문개정 2011.10.4.]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전문개정 2011.10.4.]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4.]
- [전문개정 2011.10.4.]
-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전문개정 2011.10.4.]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전문개정 2011.10.4.]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4.]
부칙
[편집]-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18호, 1999.1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21호, 2005.1.1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12.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주무관청"으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 제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 제1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⑧부터 <22>까지 생략
- ⑦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38호, 2011.10.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img13795602을 img13795620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로, img13795604을 img13795605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로,img13795606을 img13795621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img13795855을 img13795881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img13795913을 img13795914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img13795916을 img13795886으로 한다.
- <34>부터 <126>까지 생략
- <33>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법인 설립허가증
- [서식 3] 법인 설립허가대장
- [서식 4]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5] 법인 해산 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서식 7]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38호) (시행 2011.10.4)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시행 2009.1.1)
-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시행 2007.12.13)
-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21호) (시행 2005.1.13)
- 건설교통부장관및철도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18호) (시행 1999.12.7)
- 건설교통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85호) (시행 1999.5.11)
- 건설교통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32호) (시행 1998.4.11)
- 건설교통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6호) (시행 1995.10.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