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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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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20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1.24
일부개정: 2017.11.24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4.>
[제목개정 2017. 11. 24.]
  • 제2조(출입기자의 등록등) ① 신문사·통신사·방송국(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
② 출입기자증의 발급대상·범위 기타 출입기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제3조(중계방송등의 원칙) ①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은 신문사·통신사·방송국 등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149조제2항 및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전문개정 2000. 12. 1.]
[제목개정 2017. 11. 24.]
  • 제4조(녹음·녹화 및 촬영)제2조에 규정된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 및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5조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1. 24.]
  • 제5조(중계방송) ① 국회의 의사에 대한 중계방송은 방송국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계방송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자료 또는 중계방송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6조(중계방송의 절차등) ① 방송국은 국회의 의사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송의 대상·일시 및 형태등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국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音聲中繼를 포함한다)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가 녹음·녹화 또는 촬영한 자료(이하 "映像資料"라 한다)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1.>
  •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2. 1.]
  • 제7조(중계방송의 대상)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교섭단체대표 연설·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의원의 대정부질문·공청회·청문회·중요안건의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 제8조(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의장은 위원회 의사의 효율적인 중계방송을 위한 위원회 회의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장 중에서 수개를 지정하여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카메라의 설치등) ① 본회의장(기자석 및 방청석에 한한다)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과 이를 위한 카메라·조명장치등의 설치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카메라·조명장치등 기재의 수·설치장소·접근범위등에 관한 기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제10조(카메라의 조작등)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폐쇄회로 시스템) 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국회의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국회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제작·편집하여 방송국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편집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상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모적·용도·일시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영상자료의 편집·사용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상자료의 제공대상기관, 제공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2. 1.]
  • 제12조(국회방송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 또는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하에 국회방송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4.>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 또는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장이 선임하는 국회·방송국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17. 11. 24.]
  •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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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회규칙 제65호, 1991. 1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13호, 2000. 12. 1.>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209호, 2017. 11. 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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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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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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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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