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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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본조신설 2010. 5. 28.]
[제목개정 2014. 3. 18.]
  •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 4. 17.>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6.>
③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 3. 7., 2014. 3. 18., 2016. 12. 16., 2018. 4. 17.>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17.>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⑧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제목개정 2018. 4. 17.]
  •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 제5조의3(공시송달)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증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회게시판 게시
2. 관보ㆍ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⑦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10조(검증)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⑤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부칙[편집]

  • 부칙 <제4012호, 1988.8.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68호, 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59호, 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58호, 20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051호, 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30호, 2010.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503호, 2014.3.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377호, 2016. 12.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757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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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