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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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4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9.1.1
일부개정: 1988.12.17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 (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의여비에관한규칙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국회규칙 제37호, 1987.5.13>
이 규칙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47호, 1988.12.1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수당
  • [별표 2] 입법활동비
  • [별표 3] 여비지급기준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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