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보이기
(대한민국 군기령에서 넘어옴)
군기령 대통령령 제142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4.4.30 |
일부개정: 1994.4.30 |
조문
[편집]- 제2조(상징등) ① 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 ② 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
-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각군기·부대기·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개정 1994·4·30>
- 제4조(규격) ① 군기(소부대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은 부도1과 같다.
- ② 군기의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규격은 부도2와 같다.
- 제5조(제작) ① 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 1.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 2. 멸실·마모·훼손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소각
- 3. 규격 또는 표지내용의 변경
- ② 군기(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와 사단급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4·30>
- ③ 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신설 1994·4·30>
-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4.30.>
- 제6조(수여) ① 합참기·각군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 <개정 1994·4·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 ③ 병과기는 각 군참모총장이 수여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참기·각군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를 수여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전수할 수 있다. <개정 1994·4·30>
- 제7조(사용) ① 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1.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
- 2.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 3.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
- ② 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개정 1994·4·30>
- ③ 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신설 1994·4·30>
-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신설 1994·4·30>
- 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 ① 군기는 부대가 해체·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4·4·30>
- ② 반납된 군기(정기에 한한다)는 영구보관한다.
- 제9조(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제작·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임)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561호, 1984.12.1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중인 군기는 이 영에 의하여 제작·수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223호, 1994.4.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중인 합참기는 이 영에 의하여 제작·수여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도 1] 군기의 규격
- [별도 2] 군기의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규격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기령 (제14223호) (시행 1994.4.30)
- 대한민국 군기령 (제11561호) (시행 1984.12.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군기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