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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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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4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3.11
타법개정: 2015.3.1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21.]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언론·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9.21.]
  •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1. 「보안업무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방위사업청장
3. 국방정보본부장
4.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5. 국군기무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1.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보안업무규정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관급 장교인 참모
5.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본부의 장관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 각군 예하(隸下) 부대 중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관급 장교인 참모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9.21.]
  •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은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제5조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경비
2.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3.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전역자 및 퇴직자가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전역 또는 퇴직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2. 정보체계 계정 삭제
3. 비밀 인계·인수 실태 확인
4. 비밀보호 서약의 집행
[전문개정 2012.9.21.]
  • 제6조(해제) 제6조에 따른 군사기밀의 해제는 해제를 예고한 날이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공개 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긴급해제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해제 시에는 해당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 해당 군사기밀 취급 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 제7조(공개)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정책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 제8조(제공 및 설명)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비밀보호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할 것
2.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할 것
가. 군사기밀의 기밀등급
나. 군사기밀에 대한 녹음·메모·촬영·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다. 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
라.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
마. 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한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
3. 군사기밀을 설명하는 경우 제3자의 출입제한 등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 제9조(공개 요청) 제9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방위사업청장이나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의 군사기밀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21.]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328호, 1994.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1> 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제6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을 "방위사업청장 또는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서식중 "제0000부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 또는 제0000부대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113호, 2012.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2] 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 방법(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3] 군사보호구역의 구분ㆍ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제5조제3항 관련)
  • [별지 서식]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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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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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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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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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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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