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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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 시행: 1994. 3.16
  • 법률: 제4739호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02-748-6811

  • 제1조 본법은 일반법원과 군사법원과의 사이에서 발생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한 재판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12.4>
  • 제2조 일반법원과 군사법원과의 사이에서 발생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재정한다. <개정 1987.12.4>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전항의 쟁의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7.12.4>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진행은 그 재판권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개정 1987.12.4>
  • 제3조 전조제2항의 신청을 하려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있는 일반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제출한다. <개정 1987.12.4>
전항의 일반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4>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판청구서 또는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소송기록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제5조 검찰총장은 재판권쟁의에 대한 소송의 심리에 입회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6조 재판권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은 언도된 날로부터 2일이내에 해당 사건이 계속된 일반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4>
  • 제7조 계속중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을 받은 일반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3일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일반법원에 대치되어 있는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4, 1994.1.5>
전항의 검사 또는 검찰관은 그 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전항의 일반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4>
  • 제8조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일반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2조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일체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1987.12.4>
  • 제9조 재판권쟁의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중 피고인의 구류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외의 일반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4>


부칙[편집]

  • 부칙 <제210호,1951.7.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본법 시행당시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군법회의와"를 각각 "군사법원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는"을 "군사법원은"으로 한다.
제6조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군법회의는"을 "군사법원은"으로,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8조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9조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5) 내지 (15)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470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군사법원의 소속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4739호, 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로 한다.
(4)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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