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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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대법원규칙 제2554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4.9.1
일부개정: 2014.9.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이라 함은 군사법원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의 열람·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재판서·조서의 등본·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
②「군사법원법제93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신설 2014.9.1.>
③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
④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
  •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①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군사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군사법원의 복사기 등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변호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고등군사법원장 또는 육·해·공군 군사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군사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 제7조(열람·복사의 절차 등) ①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심군판사가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심군판사는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주심군판사가 지정한 사항
2. 군사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④ 서기는 신청인 등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조치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서기가 속한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0호, 2013.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54호, 201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열람ㆍ복사 수수료(사진ㆍ슬라이드ㆍ필름ㆍ녹음물 등)
  • [별표 2] 열람ㆍ복사 수수료(녹음물ㆍ녹화물ㆍ속기록 전자파일 등)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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