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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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국방부령 제739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1.6.1 |
일부개정: 2011.6.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속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0., 2011.6.1.>
-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해·공군사관학교
-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11.6.1.>
-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
-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382호, 1986.12.31.>
-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07호, 2000.1.10.> (국방대학교학생선발 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66호, 2004.12.10.>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 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39호, 2011.6.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국방부령 제739호) (시행 2011.6.1)
- 대한민국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국방부령 제566호) (시행 2004.12.10)
- 대한민국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국방부령 제507호) (시행 2000.1.10)
- 대한민국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국방부령 제382호) (시행 1987.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방대학교 설치법
-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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