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보이기
(대한민국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넘어옴)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4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1.5.14. |
타법개정: 1981.4.1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고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수산업의 진흥발전과 군수물자의 조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77·7·23]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7·23>
- 1. "군수산업"이라 함은 군수물자를 생산(제조, 가공, 조립·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 2. "군수물자"라 함은 군용에 공하는 다음의 물자와 이의 생산을 위한 소재 및 부재로서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 가. 군용규격이 정하여진 물자
- 나. 군용에 전용하는 물자
- 다. 군이 생산을 지도하는 물자
- 라. 군사용으로 연구 개발중이거나 연구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 마. 군사기밀이 요구되는 물자
- 3. "군수업체"라 함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 4. "연구기관"이라 함은 군수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기기의 제작 또는 검정과 경영분석을 하는 기관등으로서 정부의 위촉을 받은 것을 말한다.
- 5. "군수시설"이라 함은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군수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에 공여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기본계획) (1) 국방부장관은 군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군수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7·7·23>
- (2) 기본계획은 중기계획과 연차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3)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방목표 및 전략개념
- 2. 중기국방기본방침 및 계획의 대강
- 3. 주요항목 및 사업의 개요
- 4. 주요 군수물자의 연구, 개발, 생산 및 수급
- (4) 연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군수물자의 수급의 집행
- 2. 연구개발품목의 선정과 그 생산량의 확정
- 3. 군수물자의 생산 능력의 판단
- 4. 인력개발 및 기술수준
- 5. 예산소요
- 6. 군수물자 및 원자재의 비축
- 제4조 (군수업체의 지정) (1) 군수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7·23>
- 제5조 (군수심의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군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7·7·23>
-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2. 군수업체의 지정
- 3. 군수물자의 지정
- 4.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 5. 군수물자의 매도 또는 인도명령
- 6. 기타 심의회 위원이 부의하는 안건
-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 (4)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5) 실무위원회는 심의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심의회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처리한다.
- (6)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보호육성) 군수업체는 정부로부터 군수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 제7조 (자금융자) 정부는 군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1979·4·17>
- 1. 군수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 2. 원자재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
-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제7조의2 (군수산업육성기금의 설치) (1) 정부는 군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제1항의 기금은 정부 및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잉여금으로 조성한다.
- (3)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79·4·17>
- 1. 군수시설의 도입·설치·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
- 2. 원자재(비축용을 포함한다)의 확보
- 3. 군수업체의 운영자금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의 장기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5)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6) 기금의 융자조건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77·7·23]
- 제8조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1) 정부는 국유 재산중 잡종 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군수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 (2) 정부는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군수물자의 생산·연구·시제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 제9조 (보조금의 교부등) (1) 정부는 군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 1. 군수산업 전용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 2.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 3. 품질검사 또는 품질관리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정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7·7·23>
- 제10조 (군수물자의 개발등) (1) 정부는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시제의 항목·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위촉할 수 없거나 위촉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9·4·17>
- (2) 군수업체, 연구기관 또는 일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7·7·23, 1979·4·17>
- (3)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생산비를 지급한다. <개정 1977·7·23>
- (4) 정부는 우수한 군수물자를 연구 개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 제11조 (기능사 처우등) (1) 정부는 군수업체연구기관·군공창·군정비창 또는 군조달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 (2) 군수업체·연구기관·군공창·군정비창 또는 군조달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9·4·17>
- (3)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은 기술자 및 기능사를 확보하고 군수물자의 시제생산 또는 공급등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받은 기술자 및 기능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군수업체·연구기관·군공창·군정비창 또는 군조달기관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79·4·17>
- 제12조 (계약의 특례등) (1) 정부는 군수물자를 조달하거나 그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장기계약(개산계약에 의한 장기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산계약 및 장기계약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9·4·1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군수물자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의 최종납품시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77·7·23]
- 제13조 (조세감면)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77·7·23>
- 제14조 (군용총포 화약류의 제조등에 관한 특칙) 군용총포화약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제조·관리 및 수출입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개정 1981·4·13>
- [전문개정 1977·7·23]
- 제15조 (시설의 개체, 보완, 확장 또는 이전) (1) 정부는 국방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체가 군수물자의 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시설의 개체, 보완, 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9·4·17>
- (2) 정부는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 보완, 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통상 생기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7·7·23, 1979·4·17>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체, 보완, 확장 또는 이전의 명령이 있는 시설이 속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명령에 기한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79·4·17>
- 제16조 (비밀엄수)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직원, 또는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군수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제10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업무수행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개정 1979·4·17>
- 제17조 (품질관리 또는 지도) (1)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은 군수물자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원의 확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9·4·17>
- (2) 정부는 군수물자의 생산·조달 및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군수시설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품질관리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77·7·23]
- 제17조의2 (군공창등의 군수산업지원) 군공창 및 군정비창은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군수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77·7·23]
- 제18조 (노동쟁의)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군수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그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사업을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 [전문개정 1977·7·23]
- 제19조 (원자재의 비축) (1) 군수업체는 군수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원자재의 비축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7·23>
- 제20조 (매도명령등) (1) 국방부장관은 국방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군수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 가격, 대가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국방부장관은 군수물자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제1항의 명령을 발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원에 기하여 당해 군수물자를 점유하는 자에게 인도의 시기, 가격, 대가의 지급시기·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함에는 생산원가, 기업이윤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21조 (수출) 군수물자를 외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9·4·17, 1981·4·13>
- 제22조 (지정의 취소) 군수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2.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한 때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한 때
- 5.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재산을 처분한 때
-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전문개정 1979·4·17]
- 제22조의2 (방위산업진흥회) (1)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한 보증과 군수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와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 (4) 진흥회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5) 정부는 군수산업의 지도육성 및 군수물자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6) 진흥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79·4·17]
- 제23조 (벌칙)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4·13>
-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판정한 자
- 3. 제9조제2항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4.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물자의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5)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79·4·17]
-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과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77·7·23>
- 제25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540호, 1973.2.17>
-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03호, 1977.7.2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63호, 1979.4.17>
- (1)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방위산업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군수산업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로 본다.
- 부칙 <제3441호, 1981.4.13>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군용총포화약류 또는 군수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 생략
- 제14조 생략
- 제15조 생략
연혁
[편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441호) (시행 1981.5.14.)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