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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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에서 넘어옴)
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324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9.28 |
일부개정: 2015.3.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4.1.>
[편집]- [전문개정 2009.4.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획득·사용·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7.14.]
-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4조(준용규정)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개정 2009.4.1.>
[편집]- 제5조(관리사무의 통제)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6조(관리기관)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1.7.14.>
- 1.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 2. 대여, 양도 및 교환에 관한 사무
- 3.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사무
- ②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③ 제2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7조(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 제8조(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物品運用官)을 지정하여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 제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分任者) 또는 대리자의 자격과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편집]제1절 통칙 <개정 2009.4.1.>
[편집]- 제10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④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하여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도록 납품하는 물품은 국방관서 및 각군에 납품이 완료된 때에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4.1.]
제2절 획득 <개정 2009.4.1.>
[편집]- [전문개정 2009.4.1.]
제3절 출납 <개정 2009.4.1.>
[편집]- 제12조(출납)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4.1.]
제4절 처분 <개정 2009.4.1.>
[편집]-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 2. 국방관서나 각군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 3.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할 가치가 없는 군수품
-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1.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전문개정 2009.4.1.]
-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탄종별 특성, 수량,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를 위한 탄약 비군사화(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파괴·변형 또는 마멸 등을 통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군용표지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과 탄약 비군사화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 ⑤ 국방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화약류·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등"이라 한다)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5.3.27.>
- ⑦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화약류등의 폐기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화약류등의 위탁 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화약류등을 위탁받아 폐기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탄약 비군사화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용하며, 그 처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5.3.27.>
-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5.3.27.>
- ⑨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의 폐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의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여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본조신설 2009.4.1.]
- 제14조(대여)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완성장비 및 주요편제(編制)장비의 초도보급수리부속품(初度補給修理附屬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그 밖의 연합임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대여할 경우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 필요한 물자를 대여할 경우
- [전문개정 2009.4.1.]
-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6조(교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개정 2009.4.1.>
[편집]- 제17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재물조사(在物調査)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8조(재물조정)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한 결과 발견된 군수품의 증감이 사무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19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8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0조 삭제 <2009.4.1.>
- 제21조(내용연수) 국방부장관은 감가상각(減價償却)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6절 자연감모와 손·망실처리 <개정 2009.4.1.>
[편집]- 제22조(자연감모) ① 군수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自然減耗)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이 자연감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3조(손·망실처리)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7절 군수품의 관급 <개정 2009.4.1.>
[편집]- 제24조(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급(官給)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5조(관급품의 수득률) 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며, 제조·수리 또는 시공 후의 수득률(收得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 <개정 2009.4.1.>
[편집]제1절 군사원조품 <개정 2009.4.1.>
[편집]- 제26조(군사원조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과 그 밖의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2절 전시 등의 특례 <개정 2009.4.1.>
[편집]- 제27조(전시 특례) 전시 또는 사변일 때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7조의2(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작전,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군수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제5장 책임 <개정 2009.4.1.>
[편집]- 제28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무를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辨償)할 책임을 진다.
- ②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보관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09.4.1.]
-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09.4.1.]
제6장 기록과 보고 <개정 2009.4.1.>
[편집]- 제30조(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7장 감사 <개정 2009.4.1.>
[편집]- 제32조(감사)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監査)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3조 삭제 <2009.4.1.>
제8장 보칙 <개정 2009.4.1.>
[편집]- 제34조(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와 각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며 그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5조(적용배제) ① 전비품(戰備品)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 제36조 삭제 <2009.4.1.>
부칙
[편집]- 부칙 <제1310호, 1963.3.2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31호, 1973.10.1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947호, 1987.11.28.> (물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20조 내지 제25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제9조제3항·제10조 내지 제12조·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 제8조 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 제10조 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 제11조 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 ③생약
-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4248호, 1990.8.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 ⑩ 내지 ㉛생략
- ⑨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76>부터 <760>까지 생략
-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9559호, 2009.4.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822호, 2011.7.1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401호, 2014.3.1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240호, 2015.3.2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군수품관리법 (제13240호) (시행 2015.9.28)
- 군수품관리법 (제12401호) (시행 2014.6.12)
- 군수품관리법 (제10822호) (시행 2011.10.15)
- 군수품관리법 (제9559호) (시행 2009.10.2)
- 군수품관리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군수품관리법 (제6836호) (시행 2003.1.1)
- 군수품관리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군수품관리법 (제4248호) (시행 1990.8.1)
- 군수품관리법 (제3947호) (시행 1988.5.29)
- 군수품관리법 (제2631호) (시행 1973.10.10)
- 군수품관리법 (제1310호) (시행 1963.3.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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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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