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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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0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1.11.25 |
일부개정: 2011.11.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용)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 ② 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 [제목개정 2011.11.23]
-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3>
-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1.11.23>
- 1. 체육·문화행사의 지원 및 포상
- 2. 부대 및 모범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 3. 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 4.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
- 5.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
- 6.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 ③ 삭제 <2011.11.23>
-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11.23>
- 1.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 2.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 3.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 4.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 ③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학자금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학자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부의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상한 금액, 상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 [제목개정 2011.11.23]
- 제5조(전세대부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전세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전세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6조 삭제 <2002.12.30>
-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12.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③ 삭제 <2002.12.30>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2002.12.30>
-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금출납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군인복지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납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 제11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② 삭제 <2002.12.30>
-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4.8, 2008.7.29, 2010.11.15>
-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탁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 3. 삭제 <2008.7.29>
- 4.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 제14조 삭제 <2002.12.30>
- 제15조 삭제 <2002.12.30>
- 제16조 삭제 <2002.12.30>
- 제17조(기금관리운용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122호, 1996.7.16>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금의 귀속절차)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 (군인연금으로부터의 이관)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포괄승계하는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은 1996년도 군인연금기금운용계획상 대부사업명목으로 계획된 자금에서 1996년 6월 30일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하며,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6월 30일 현재 군인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부채권 및 채무를 말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의 구체적인 승계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3.2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 ④ 내지 <16>생략
- ③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00호, 2000.12.30>
-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국고대여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고대여학자금을 대여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71호, 2002.4.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 <27>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를 삭제한다.
-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8조를 삭제한다.
- 제1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 <28>생략
- <27>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부터 <113>까지 생략
- <25>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27>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28>부터 <115>까지 생략
- <27>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06호, 2011.11.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대부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17824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17571호) (시행 2002.4.8)
- 대한민국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17100호) (시행 2001.1.1)
- 대한민국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16762호) (시행 2000.3.28)
- 대한민국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15122호) (시행 199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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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