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대한민국)
보이기
(대한민국 은행법에서 넘어옴)
은행법 법률 제978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10. 10. |
일부개정: 2009. 6. 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0. 1. 21.]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5., 2002. 4. 27., 2007. 8. 3., 2008. 2. 29., 2009. 6. 9.>
-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 3.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 4.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 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 6. "지급보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7.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資金支援的 性格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 8.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9.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8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서 같다)
-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6 이상인 경우
- 마. 라목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 10.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하 "지방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 나.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 ②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1999. 2. 5., 2008. 2. 29.>
- 제3조 (적용법규) 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 (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0. 1. 28.]
- 제6조 (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를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28.>
- 제7조 (금융기관 해당여부의 결정) ①법인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장부와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8. 2. 29.>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편집]- 제8조 (은행업의 인가) ①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5. 25., 1999. 2. 5., 1999. 5. 24.,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8. 2. 29.>
- 제9조 (최저자본금)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0조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 <개정 2000. 1. 21.>)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2008. 2. 29.>
- 1. 정관의 변경.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
- ②금융기관이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기관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 2008. 2. 29.>
-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0. 1. 21.,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9. 5. 24., 2008. 2. 29.>
-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0. 1. 21.]
- 제13조 (지점의 신설·이전등) 금융기관이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거나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 또는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0. 1. 21.]
- 제14조 (유사상호 사용금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금융기관주식의 보유한도 등 <개정 2000. 1. 21.>
[편집]-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금융기관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 4.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 5.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고의 절차·방법·세부기준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 ⑥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2009. 6. 9.>
- [전문개정 2002. 4. 27.]
- 제15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조치
- 2. 보유주식의 처분 등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3.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부문의 자본비중 감소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니게 되도록 하는 조치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비금융주력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금융기관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고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⑧ 비금융주력자가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융주력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금융위원회는 제8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 6. 9.]
- 제15조의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제2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 2.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고자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2.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5조의2제3항·제4항·제8항 및 제9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금융기관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6. 9.]
- 제15조의4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6. 9.]
- 제15조의5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주주·사원은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09. 6. 9.]
-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 ②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등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 3.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 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금융기관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 나. 가목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④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⑥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 ⑦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및 제3항제3호의 승인의 절차·방법,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 [본조신설 2002. 4. 27.]
- 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 2.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 ⑤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2. 4. 27.]
-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개정 2009. 6. 9.>) ①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6항 및 제15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하고,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 심사 시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 [본조신설 2002. 4. 27.]
- 제16조의5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은행등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외국 법인이 해당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 6. 9.]
- 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경우에는 10萬分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商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 ③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 4. 27.>
- ④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 ⑤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 4. 27.>
- ⑥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경우에는 1萬分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 4. 27.>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 [본조신설 2000. 1. 21.]
제4장 임원 및 직원
[편집]- 제18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개정 1998. 5. 25., 1999. 2. 5., 2000. 1. 21., 2005. 3. 31., 2008. 2. 29., 2008. 3. 14.>
- 1. 삭제 <1998. 5. 25.>
-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7.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등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同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適期是正措置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0.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③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 제19조 삭제 <1999. 2. 5.>
- 제20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 ①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은행(子銀行)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 2. 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 3. 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 ②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3. 31.>
-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전문개정 2002. 4. 27.]
- 제21조 (수뢰 등의 금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기타 수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 제21조의2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해당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9. 6. 9.]
-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① 삭제 <1999. 2. 5.>
- ②금융기관은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社外理事"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0. 1. 21.>
- ③금융기관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7.>
- ④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02. 4. 27.>
- ⑤제3항 후단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금융기관이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4. 27.>
- ⑥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2002. 4. 27.>
- ⑦ 삭제 <2002. 4. 27.>
- ⑧ 삭제 <2002. 4. 27.>
- ⑨ 삭제 <1999. 2. 5.>
- ⑩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이사회의 운영과 구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이사회의 권한)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0. 1. 21.>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삭제 <1999. 2. 5.>
- 5.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6.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 ②상법 제3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권한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금융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의2 (감사위원회) ①금융기관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商法 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0. 1. 21.]
- 제23조의3 (내부통제기준등) ①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②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③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2. 4. 27.>
-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2. 4. 27., 2008. 2. 29.>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2.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 4. 27.>
- [본조신설 2000. 1. 21.]
- 제24조 (감사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 <개정 2002. 4. 27.>)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1. 21., 2002. 4. 27.>
- 제25조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서 당해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26조 (적용배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과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2. 4. 27.]
제5장 은행업무
[편집]- 제27조 (업무범위) ①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 제28조 (겸영업무의 인가) ①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 21., 2008. 2. 29.>
- ②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제29조 (신탁업무) ①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속하는 자금·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2. 5.>
-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최저율 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 2.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 3.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 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①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 ② 삭제 <2000. 1. 21.>
- 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 제33조 (사채 등의 발행) 금융기관의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채 등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제34조 삭제 <1999. 2. 5.>
- 제35조 (동일차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금융기관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②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 2008. 2. 29.>
- ③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1999. 2. 5.]
- 제35조의2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②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⑥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⑦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9.>
- ⑧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금융기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9.>
- [본조신설 2002. 4. 27.]
-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③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⑥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대주주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2. 4. 27.]
- 제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6. 9.>
-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7조제5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3의3.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3의4.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3의5.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02. 4. 27.]
- 제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본조신설 2002. 4. 27.]
- 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 제37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出資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1998. 2. 24., 2000. 1. 21.>
-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2. 24., 1999. 2. 5., 2000. 1. 21., 2008. 2. 29.>
- 1. 금융기관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③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 1.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 2.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 3.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少額貸出을 제외한다)
- ④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출자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제6항 내지 제8항에서 "모은행" 및 "자은행"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기관과 그 다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금융기관은 당해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본다. <신설 2002. 4. 27.>
- ⑥자은행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 4. 27.>
- 1. 모은행 및 당해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하 "母銀行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4. 그 밖에 당해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⑦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 4. 27., 2008. 2. 29.>
- ⑧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 4. 27., 2008. 2. 29.>
- 제38조 (금지업무)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2. 5., 2000. 1. 21., 2008. 2. 29.>
- 1. 주식 기타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國債·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동 투자한도의 범위내에서 주식 및 유가증권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抵當權 등 擔保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취득한 不動産을 제외한다)의 소유
-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事業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에 대한 貸出을 제외한다)
- 6.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 7. 직접·간접을 정치자금의 대출
-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少額貸出을 제외한다)
- 9. 삭제 <2002. 4. 27.>
-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금융기관은 그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중 이 법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장 회계
[편집]-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기관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금융기관은 그 결산일후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31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42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①금융기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금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외에 한국은행이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43조 (자료공개의 거부) 금융기관은 상법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거래자의 권익을 심히 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장 감독·검사
[편집]- 제44조 (금융기관의 감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관계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기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45조 (건전경영의 지도) ①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금융기관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2008. 2. 29.>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5., 2008. 2. 29.>
- ④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 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금수입 및 여신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47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금융기관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8조 (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
-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
- 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 1. 21.>
- 제48조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개정 2009. 6. 9.>)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 1. 전환대상자
-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기관의 대주주(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 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전환대상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2. 4. 27.]
- 제49조 (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2.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 제51조 (경영공시) 금융기관은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0. 1. 21.]
-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금융기관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53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②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00. 1. 21.]
- 제53조의2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3. 기관경고
- 4. 기관주의
-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④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 가. 해임요구
-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기관경고
- 라. 기관주의
-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 가. 해임요구
-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문책경고
- 라. 주의적 경고
-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 1.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2. 제15조의2제1항·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 ⑥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9. 6. 9.]
-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4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 3. 14.]
제8장 합병·폐업·해산
[편집]- 제55조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0. 1. 21., 2002. 4. 27., 2008. 2. 29.>
- 1. 분할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8. 2. 29.>
- 제56조 (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 ① 삭제 <1999. 2. 5.>
- ②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 ③법원은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금융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5., 1999. 2. 5., 1999. 5. 24., 2008. 2. 29.>
- 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①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 1명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당해 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제9장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편집]- 제58조 (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업인가 등) ①외국금융기관(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되어 外國에서 銀行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0. 1. 21.,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8. 2. 29.>
- ③외국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1., 2008. 2. 29.>
- 제59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2. 5.>
- ②하나의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내에 2 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제60조 (인가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8. 2. 29.>
- 1. 합병·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 ②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8. 2. 29.>
- ③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61조 (인가취소시의 지점폐쇄·청산) ①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제60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대한민국내에 있는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금융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8. 2. 29.>
- ③상법 제6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2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자산) ①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 ②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때에는 그 자산·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 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중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칙
[편집]- 제64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1999. 5. 24., 2008. 2. 29.>
-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 제65조 (권한의 위탁) ① 삭제 <1999. 5. 24.>
-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65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금융기관이 제41조·제42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2. 4. 27.]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2. 4. 27.>
[편집]- 제65조의3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35조·제35조의2·제35조의3·제37조·제38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1.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 3.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 4.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 이하
-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당해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9.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11.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12. 제38조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 14.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 1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이하
- 16.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 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 19.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 [본조신설 2002. 4. 27.]
- 제65조의4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2. 4. 27.]
- 제65조의5 (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2. 4. 27.]
- 제65조의6 (이의신청) ①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2. 4. 27.]
- 제65조의7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2. 4. 27.]
- 제65조의8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2. 4. 27.]
- 제65조의9 (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15조의2제9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제2항·제16조의2제5항·제16조의3제5항·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 ③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65조의4 내지 제65조의8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2. 4. 27.]
제12장 벌칙 <개정 2002. 4. 27.>
[편집]-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교환한 당사자
-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한 자
- 2. 제21조를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09. 6. 9.]
-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2. 제37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02. 4. 27.]
- 제68조 (벌칙) ①금융기관의 임원·지배인·대리점주(代理店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業務를 執行하는 社員·任員·支配人 기타 法人의 代表者) 또는 청산인(이하 "金融機關의 任員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2000. 1. 21., 2002. 4. 27.>
- 1. 자본금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삭제 <2002. 4. 27.>
- 3.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4.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5.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6.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 7. 삭제 <1999. 2. 5.>
- 8. 삭제 <2002. 4. 27.>
- 9. 삭제 <2002. 4. 27.>
- 10.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12. 삭제 <2000. 1. 21.>
- 13. 삭제 <2000. 1. 21.>
- 14.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 15. 제58조제1항(支店·代理店 또는 事務所를 新設하기 위하여 認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
- 16.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17. 삭제 <2000. 1. 21.>
-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 4. 27.>
- ③ 삭제 <2002. 4. 27.>
- 제68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내지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 4. 27.>
- [본조신설 2000. 1. 21.]
- 제6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 4. 27., 2008. 2. 29., 2009. 6. 9.>
- 1.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기관
- 4.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 5.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기관
- ②금융기관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 4. 27.>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허위로 한 때
-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때
-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6.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때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 6. 9.>
- ④ 삭제 <2009. 6. 9.>
- ⑤ 삭제 <2009. 6. 9.>
- ⑥ 삭제 <2009. 6. 9.>
- ⑦ 삭제 <2009. 6. 9.>
부칙
[편집]- 부칙 <제5499호, 1998.1.13>
-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26조, 제35조제3항과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제1항 단서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제4조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그 전까지는 1998년 1월 1일당시의 이사회를 이 법에 의한 이사회로 본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삭제 <2002.4.27>
-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1) 1998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제14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후보로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4) 임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5) 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된다.
- 제8조 (이사회제도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 (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 (5)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 (6)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 정부가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칙 <제5520호, 1998.2.24>
- (1)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3월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 부칙 <제5540호, 1998.5.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745호, 1999.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1)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0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1999년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0>생략
- <41>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한다.
-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3. 은행업인가의 취소
-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 <42>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18호, 1999.9.7> (농업협동조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 생략
-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 부칙 <제6177호, 2000.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외이사로 본다.
-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금융기관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 제6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6256호, 2000.1.28>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 부칙 <제6429호, 2001.3.28> (상호저축은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 (8)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6691호, 2002.4.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로서 은행지주회사(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가운데 후에 도래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주식취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주식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8>생략
- <89>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90>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 (14)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 (15)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 까지 생략
- <4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4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 까지 생략
- <6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8호·제3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호·제8호, 제39조,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2항 및 제6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4제5항,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제3호, 제35조의2제5항, 제35조의3제1항·제4항, 제35조의5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제1항, 제65조의5제1항·제2항, 제65조의6제1항·제2항, 제6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9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제44조 중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69>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8905호, 2008.3.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784호, 2009. 6. 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5조 및 제446조제50호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은행법 (제1030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은행법 (제9784호) (시행 2009.10.10.)
- 대한민국 은행법 (제8905호) (시행 2008.3.14.)
- 대한민국 은행법 (제139호) (시행 1950.5.5.)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