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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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96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0. 2.
타법개정: 2009. 4. 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제3조 (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 (법인격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7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① 조합,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②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4.12.31>
  •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②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중앙회의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제10조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제11조 (다른 법률의 적용등)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제8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5,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 내지 제64조, 제65조의3제2호 내지 제4호(제37조제1항·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 제6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69조제2항제1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②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기본자본중 자본금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③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 의한 신용공여에 한한다.
④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신용사업회계에 속하는 업무용부동산에 한한다.
⑤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에 관한 원칙과 중앙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 내지 제1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8.3.21>
③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14, 2004.10.22>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편집]

제1절 목적과 구역[편집]

  • 제13조 (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안에서는 2 이상의 지역농협을 설립할 수 없다.
②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절 설립[편집]

  • 제15조 (설립인가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발기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신청을 함에 있어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때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때
3. 기타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된 때
  • 제16조 (정관기재사항)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한도 및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경비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6. 설립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7. 설립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주소
  • 제1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지역농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3절 조합원[편집]

  •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준조합원) ①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21조 (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출자의 납입에 있어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21조의2 (우선출자) 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지역농협"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22조 (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3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신청, 자격심사등 가입의 예에 의한다.
③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 제24조 (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 제25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21]
  • 제27조 (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 (가입)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지역농협은 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④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9조 (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의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사망한 때
3. 파산한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③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0조 (제명) ① 지역농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제1항의 경우에 지역농협은 총회개회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1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지역농협은 탈퇴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32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역농협이 그 재산으로 지역농협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 (의결취소의 청구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기관[편집]

  • 제34조 (총회)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 제35조 (총회의결사항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정관의 변경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3의2. 합병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규약의 제정 및 개폐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8.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9.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0.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제36조 (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7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9조 (의결권의 제한등) ① 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써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지역농협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제안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 제40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1조 (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1.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42조 (대의원회) ①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조합장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제43조 (이사회)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①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중 2인 이내, 감사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아닌 이사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④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3. 이사회가 이사중에서 선출
⑤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4.12.31>
⑥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⑦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6조 (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
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조 (감사의 대표권)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 제48조 (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 한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조합장·상임이사 및 조합원인 이사의 경우에는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경우에는 2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집행 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잔여임기의 계속 여부를 정한다. <신설 2004.12.31>
③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7.21, 2007.12.2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농협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농협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②삭제 <2004.12.31>
③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5.7.21>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⑤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7.21>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제5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①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고자 하는 해당 조합을 제외한다)의 유급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 다만,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7.21]
  • 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개정 2004.12.31>) ① 지역농협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4.12.31>
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을 제외한다)과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31>
③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④지역농협은 제4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 제52조 (임직원의 겸직금지등)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지역농협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지역농협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 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4.12.31>
③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 제54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원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5조 (민법·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보고,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 제56조 (직원의 임면) 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지역농협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중앙회의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③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사업[편집]

  • 제57조 (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1. 교육·지원사업
가.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마.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바.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사.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보급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⑥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기타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관련사업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0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역농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 제61조 (공제규정) ①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4.12.31]

제6절 회계[편집]

  • 제62조 (회계연도) 지역농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3조 (회계의 구분등) ①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⑤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4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65조 (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⑤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 제65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개시일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당해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감사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지역농협의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를 함에 있어서 그 하한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 제67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④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67조의2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지역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잉여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31>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이 정하는 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 제69조 (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 제70조 (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때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 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2조 (출자감소의 의결 <개정 2004.12.31>)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73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개정 2004.12.31>) ① 채권자가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74조 (조합의 지분취득등의 금지)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7절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 및 청산[편집]

  • 제75조 (합병) ①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합병으로 인하여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동수를 선임한다.
⑤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조합의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5조의2 (합병에 따른 임원임기에 관한 특례) 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잔여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조합장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②합병후 존속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중인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잔여임기는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76조 (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7조 (분할) ① 지역농협이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8조 (조직변경) ①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협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직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신용사업을 행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 행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 제7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지역농협의 합병후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 제80조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등)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은 지역농협의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1조 (합병등기의 효력)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 제82조 (해산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 제83조 (파산선고) 지역농협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 제84조 (청산인)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안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제85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6조 (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 제87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 제88조 (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9조 (민법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 내지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등기[편집]

  • 제90조 (설립등기)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사항
2.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1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제92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 제93조 (변경등기) ① 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4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지역농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역농협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95조 (합병등기등) ① 지역농협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6조 (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97조 (해산등기)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8조 (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9조 (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인가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 제101조 (등기부)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편집]

  • 제103조 (목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4조 (구역)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안에서는 2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 제105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2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6조 (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1. 교육·지원사업
가. 축산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축산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마. 축산관련 자조조직의 육성 및 지원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사.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
아.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차.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 위탁양축사업
사. 축산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107조 (준용규정) ① 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8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6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지역축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각각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4항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중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아목, 제3호 마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제1항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본다. <개정 2005.7.21>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지역축협"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4.12.31]

제4장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편집]

  • 제108조 (목적) 품목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이 정하는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및 정보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9조 (구역) 품목조합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0조 (조합원의 자격등)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조합원은 동일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2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1조 (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1. 교육·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라.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 한한다)
마.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바.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위탁영농 또는 위탁양축사업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3. 공제사업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이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112조 (준용규정) ① 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8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95조 및 제97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품목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각각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4항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중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마목·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80조중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개정 2005.7.21>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품목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4.12.31]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04.12.31>[편집]

  • 제112조의2 (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12조의3 (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중에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12조의4 (회원의 자격)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12조의5 (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2 이상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출자금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12조의6 (정관)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제112조의7 (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12조의8 (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4.12.31]
  • 제112조의9 (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제112조의10 (준용규정) ①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40조, 제43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71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내지 제94조 및 제97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은 "회원"으로, 제35조제1항제2호중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해산"으로, 제40조제2항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113조 (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 제115조 (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조합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16조 (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117조 (출자)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8조 (당연탈퇴)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제119조 (회원의 책임) 중앙회의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20조 (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경비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1.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중앙회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1조 (설립·해산) ①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5개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기관[편집]

  • 제122조 (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⑤중앙회의 회원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1표 내지 3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신설 2004.12.31>
  • 제123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임명동의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3조의2 (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24조 (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④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신설 2004.12.31>
⑤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⑥제123조의2의 규정은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 제125조 (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1. 회장
2. 농업경제대표이사
3. 축산경제대표이사
4. 신용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제2항 후단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4.12.31>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비율 또는 금액
4의2.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4의3.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이사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04.12.31>
⑥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⑦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5조의2 (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②소이사회는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는 각 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소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소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관사업부문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⑦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25조의3 (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은 제125조제2항 각호의 자가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중으로 하되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감사위원은 이사회 구성원중 제125조제2항 각호의 자가 아닌 자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선출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감사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하여야 한다.
⑦제46조제5항 내지 제7항, 제47조는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5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6항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7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⑧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25조의4 (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3절 임원과 직원[편집]

  • 제126조 (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농업경제대표이사 1인, 축산경제대표이사 1인, 신용대표이사 1인 및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1인 이상을 둔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임원중 농업경제대표이사 1인, 축산경제대표이사 1인, 신용대표이사 1인 및 전무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제127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 내지 제6호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각각 위임·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2. 제134조제1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한 감사
3. 제134조제1항제1호 아목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4. 제3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5. 제1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③회장이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
  • 제128조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①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②축산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3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축산경제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신용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④전무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⑤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 제129조 삭제 <2004.12.31>
  • 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12.31>
③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4.12.31>
④삭제 <2004.12.31>
⑤다음 각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1. 회장
2. 회원조합장인 이사
⑥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회장이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②삭제 <2004.12.31>
③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04.12.31>
⑤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4.12.31>
⑥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⑦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132조 (축산경제사업의 특례) ①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며,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 또한 같다. 다만, 신용사업 관련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중앙회의 잉여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각각 승계한 직원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등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축산경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수립등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3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절 사업[편집]

  • 제134조 (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2008.2.29>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농업·축산업관련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등의 사업
나.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다. 인삼의 경작지도·인삼류 제조사업 및 검사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등의 사업
나.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다.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4.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농어촌자금의 대출
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그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아. 기타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5.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의2. 회원의 신용사업의 지도
6. 공제사업
7. 삭제 <2001.9.12>
8. 의료지원사업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1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1.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외무역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4.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치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
3.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4.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5.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
⑤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제135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 제4호 라목 내지 아목,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회원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관련사업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7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가 동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금융업종 및 금융업종이 아닌 분야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31]
  • 제138조 (품목조합연합회) 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5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3분의 2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31>
1.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홍보, 기술보급 및 회원간의 정보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5. 기타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④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연합회는 그 명칭중에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39조 (장기대출) 중앙회는 자기자본,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공공단체·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1년 이상의 차입금,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
  • 제140조 (여신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141조 삭제 <2001.9.12>

제5절 중앙회의 지도·감사[편집]

  •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소속하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 제144조 (위원의 선임등) ①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45조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등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등에 관한 사항
5.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당해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회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재요구하고, 동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절 우선출자[편집]

  • 제147조 (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 1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회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이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 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51조 (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기타 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농업금융채권[편집]

  •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는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월 이내에 상환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농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4조 (채권의 명의변경요건) 기명식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55조 (채권의 질권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56조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 제157조 (소멸시효)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제158조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기타 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모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회계[편집]

  • 제159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0조 (결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절 준용규정[편집]

  • 제161조 (준용규정)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7항,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5조,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4조, 제9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1조 내지 제94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중앙회"로, "조합장"은 각각 "회장"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중 "준조합원"은 각각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중 "7일전"은 "10일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1항 및 제5항중 "조합장"은 각각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54조제1항 전단중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임원"은 각각 "임원(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다)"으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10호"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6호"로, 제65조제1항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6호"로, 제71조제1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중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05.7.21>
[전문개정 2004.12.31]

제6장 감독[편집]

  • 제162조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 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제165조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등 중앙회의 설립목적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6조 (경영지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1.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경영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3. 기타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중앙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가압류신청 등 손실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당해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⑦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회 이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한 때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제168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중앙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9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벌칙등[편집]

  • 제170조 (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71조 (벌칙) 조합등과 중앙회 및 그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4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3. 제46조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25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4.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제111조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때
5. 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사용한 때
6. 제67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7. 제67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때
8. 제68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때
9. 제69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10. 제7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때
11. 제71조제1항·제3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때
12. 제72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3. 제85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총회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14. 제87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때
15. 제88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16. 제9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내지 제93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 내지 제99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행한 때
17.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감사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전문개정 2004.12.31]
  • 제172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7.21>
1.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 또는 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0조제4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50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7.21>
[전문개정 2004.12.31]
[단순위헌, 2008헌바106, 2010. 7. 29.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중 ‘제50조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17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제174조 (과태료) ① 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50조의2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5.7.2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7.21,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21>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7.21>
[전문개정 2004.12.31]
  • 제17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규정된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7.21]
  • 제17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2조에 규정된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1]

부칙[편집]

  • 부칙 <제6018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1일부터, 제11조(동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제68조, 제137조제3항, 제162조제4항·제5항, 제165조(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107조, 제112조제161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3조,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각각 본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축산업협동조합법
3. 인삼협동조합법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1)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해산과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설립위원회는 제1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60일전까지 중앙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농림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을 인가함에 있어서 정관사항중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인계) (1) 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의 부담등)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비용 및 중앙회의 설립비용은 중앙회가 이를 부담한다.
(2) 국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산의 특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의 설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1)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재산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3) 중앙회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임원등의 임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 및 대의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임원등의 선출·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 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에 의하여 중앙회의 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
(2) 중앙회 합병에 따라 잉여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시행한 자체인력감축 실적과 승계한 직원의 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합 및 중앙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은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으로 본다.
+---------------------------------+-------------------------+
|1.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1. 지역농업협동조합      |
| 지역농업협동조합               |                        |
|2.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                        |
|3.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3.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전문농업협동조합, 종전의 축산업 |                        |
|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축산업  |                        |
|협동조합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 |                        |
|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                        |
+---------------------------------+-------------------------+

::: (2) 이 법 시행당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12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13조 (조합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제11호(제107조제1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11조제1항의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품목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819호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종전의 법률 제4821호 축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 (1) 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타당성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농림부장관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 (회원의 사업참여등) 중앙회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제5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 및 제3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법률 제5720호 축산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 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축협중앙회"를 "중앙회"로 한다.
(3) 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0.1.28>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4) 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0.1.28>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6)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 본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78조제83조"를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제84조"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9조 (예금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예금보험의 보험료는 중앙회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2001.9.12>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은행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은행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제26조"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5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4) 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2) 내지 (4) 생략
제13조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3) 내지 (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6599호,2002.1.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4) 내지 (15)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07273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1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제107조·제112조의 개정규정중 제35조·제41조·제75조의2에 관한 부분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2조제5항·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과 제161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 단서(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2) 제48조제1항·제2항(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제규정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조합장이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앙회의 준비행위 등에 관한 특례) (1)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과 중앙회 전무이사의 총회 동의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2) 중앙회는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중앙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회의 회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의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제1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임감사는 제12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상임으로 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집행간부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회장이 임면한 집행간부는 제1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1) 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2.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에 관한 사항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 부칙 <제7605호,2005.7.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 내지 (4) 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제8502호,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 까지 생략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바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5>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5) 부터 (10)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750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4> 까지 생략
<28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14호, 제1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8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1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 및 제6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112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 후단, 제162조제6항,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7> 까지 생략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63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2항, 제162조제2항·제4항 및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4) 부터 (11)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6) 부터 (10)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연혁[편집]







연혁(영문)연혁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미정.] [법률 제18020호, 2021. 4. 13., 일부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20호, 2021. 4. 13., 일부개정]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6호, 2020. 12. 8., 일부개정] 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7호, 2017. 12. 30., 일부개정] 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 12. 28.]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 2017. 10. 31., 일부개정] 1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1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1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1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일부개정] 1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일부개정] 1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1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4. 8. 1.]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1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1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532호, 2012. 12. 11., 일부개정] 1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32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54호, 2012. 6. 1., 일부개정] 2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2. 3. 2.]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2. 3. 2.]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일부개정] 2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2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타법개정] 2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3호, 2011. 5. 19., 타법개정] 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4호, 2011. 5. 19., 타법개정] 2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1. 3. 31.]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일부개정] 2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0. 12. 10.]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3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3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3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3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3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3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8. 7. 14.]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3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3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8. 3. 22.]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3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8. 3. 22.]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3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8. 3. 22.]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4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50호, 2007. 12. 21., 일부개정] 4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7. 7. 13.] [법률 제8502호, 2007. 7. 13., 일부개정] 4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8호, 2005. 7. 29., 타법개정] 4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5. 7. 21.] [법률 제7605호, 2005. 7. 21., 일부개정] 4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4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5. 4. 23.]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4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2. 4. 15.] [법률 제6599호, 2002. 1. 14., 일부개정] 4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1. 12. 13.] [법률 제6514호, 2001. 9. 12., 타법개정] 4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1. 3. 30.]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4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5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5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49호, 1999. 3. 31., 일부개정] 5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타법개정] 5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5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5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5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08호, 1997. 8. 30., 타법개정] 5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5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6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5. 6. 23.]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6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4. 4. 6.] [법률 제4707호, 1994. 1. 5., 타법개정] 6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6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2. 7. 1.] [법률 제4419호, 1991. 12. 14., 타법개정] 6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2. 6. 15.] [법률 제4433호, 1991. 12. 14., 타법개정] 6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2. 2. 1.]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6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89. 4. 29.] [법률 제4096호, 1989. 3. 29., 일부개정] 6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6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6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79. 1. 5.] [법률 제3121호, 1978. 12. 5., 일부개정] 7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77. 4. 1.]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7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73. 3. 5.]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7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67. 4. 1.] [법률 제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7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7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84호, 1963. 12. 16., 일부개정] 7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61. 7. 29.]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7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58. 3. 7.] [법률 제474호, 1958. 3. 7., 일부개정] 7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57. 3. 1.]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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