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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8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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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사법

  • 시행: 2007.12.21
  • 법률: 제8732호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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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71.1.22, 1980.12.4, 1985.12.31, 2000.12.26>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1963.9.24]

제2장 계급 및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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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계급) (1) 장교는 장관, 령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령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2)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3)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 2000.12.26>
(4)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 제4조 (서열)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의한다. 기타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2.31>
  • 제5조 (분과) (1) 군인의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66.10.4, 1971.1.22, 1973.1.30, 1973.10.10, 1980.12.4, 1983.12.31, 1989.3.22, 1989.12.30, 1992.12.2, 1994.12.31, 1997.1.13, 2000.12.26, 2002.8.26, 2006.4.28>
1. 기본병과
(1)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경리과 및 정훈과
(2) 해군
항해과·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보병과·포병과·기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해병경리과·해병정훈과 및 해병헌병과
(3) 공군
조종과·항공통제과·방공포병과·정보과·항공무기정비과·정보통신과·기상과·시설과·보급수송과·관리과·인사행정과·정훈과·헌병과 및 교육과
(4) 삭제 <1973.10.10>
2. 특수병과
(1) 육군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의 5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4) 삭제 <1973.10.10>
(2)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 제5조의2 (전군) (1)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군간의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군을 변경(이하 "전군"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군되어 복무하는 자는 전군되었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5.31]

제3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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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복무의 구분) (1)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2) 장기복무장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3.3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과 동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장교 중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된 자
4.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
(3) 단기복무장교는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와 제2항의 장기복무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1.1.22,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93.12.31, 1999.1.29, 2004.12.31, 2006.4.28>
(4)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6.10.1, 1999.1.29>
(5)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신설 1980.12.4, 2000.12.26>
(6) 장기복무부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신설 1980.12.4, 2000.12.26>
(7) 단기복무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2.21>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부사관이 아닌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
2. 제62조에 따라 일반교육기관에서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자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출신 부사관
(8)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1.29>
  • 제7조 (의무복무기간)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9.24, 1971.1.22, 1973.1.3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993.12.31, 1994.12.31, 2000.12.26, 2004.12.31, 2006.4.28, 2007.12.21>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는 15년으로 하되, 제10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여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 및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제7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4. 장기복무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여자단기복무부사관 및 제6조제7항제4호의 단기복무부사관은 3년, 같은 항 제3호의 단기복무부사관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5. 삭제 <1994.12.31>
(2) 군인으로서 외국에서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국내에서 군외의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나 군교육기관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6월이상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국내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가산은 교육을 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2005.3.31>
(3)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또는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는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가운데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개정 2005.3.31>
(4)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중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12.30, 1991.5.31, 1994.12.31, 2000.12.26>
(5)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3년까지를,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63.9.24, 1994.12.31, 2005.3.31>
  • 제8조 (현역정년) (1)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
1. 연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이하 43세
준 사 관 55세
원 사 55세
상 사 53세
중 사 45세
하 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이하 15년
준 사 관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2) 삭제 <1994.12.31>
(3)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중인 장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장교에 대하여는 연령정년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각각 교수재임용심사를 거쳐야한다. <신설 1971.1.22, 1980.12.4, 1999.1.29, 1999.9.7, 2006.4.28, 2007.8.3>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관급장교(將官級將校)의 계급정년을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80.12.4, 1999.1.29, 2005.3.31>
(5) 영관급장교의 정년은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등 각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6) 그 밖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 단서의 교수재임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2007.8.3>

제4장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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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임용)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2000.12.26>
(2) 고시 또는 전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조 (결격사유등)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00.12.26>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63.9.24, 1971.1.22, 1981.12.17, 1989.3.22, 2000.12.26, 2005.3.3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31>
  • 제11조 (장교의 임용) (1) 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1971.1.22,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3.12.31, 2000.12.26, 2004.12.31, 2006.4.28>
1.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3.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중에서 선발된 자
4.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
5. 전시에 있어서 탁월한 통률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자
5의2.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6.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2004.12.31, 2006.4.28>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다만,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4.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생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때에 한한다.
  •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개정 2007.8.3>) (1)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고,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9.24, 1971.1.22, 1976.12.31, 1981.12.17,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9.1.29, 2002.12.26, 2004.1.20, 2005.3.31, 2007.8.3>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3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가.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
나.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
4. 기타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공분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부문종사기간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9.12.30, 2007.8.3>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9.12.30>
  • 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1) 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71.1.22, 1981.12.17, 1999.1.29>
(2) 준사관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준사관의 임용권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9.1.29>
(3) 부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이 행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2000.12.26>
  •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0.12.26>)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한다.
  • 제15조 (임용연령제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고,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병적편입제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71.1.22, 1989.3.22, 1993.12.31, 1994.12.31, 2000.12.26, 2005.3.31, 2006.4.28>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 령 36세
대 위 32세
중 위 29세
소 위 20세 27세
준 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2) 제1항의 규정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 제16조 (보직) (1) 장교의 보직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2) 려단급이상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보직상의 자격을 구비한 전투병과출신장교로써 보한다. <개정 1963.9.24, 1976.12.31>
(3)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4)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0.4>
  • 제17조 (임기) (1) 군의 중요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 장교는 임기 이전에 보직변경 또는 보직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31, 2005.3.31>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5.3.3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 제18조 (합동참모의장임명) (1)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력임한 자 또는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63.9.24, 1963.12.16, 1965.12.30, 1976.12.31, 2007.8.3>
(2) 합참의장은 재임기간중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1963.9.24>
(3)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80.12.4>
(4)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동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개정 1989.3.22>
  • 제19조 (참모총장의 임명) (1) 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63.12.16, 1973.10.10>
(2) 참모총장은 재임기간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1973.10.10>
(3)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89.3.22>
(4) 참모총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개정 1963.9.24, 1965.12.30, 1973.10.10, 1976.12.31, 1980.12.4>
  • 제20조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63.12.16, 1973.10.10, 1993.12.31>
1. 각군참모차장
2.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2) 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2, 2006.4.28>
(3)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신설 1989.3.22, 2007.8.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31>
  • 제21조 (병과장임명) (1) 병과장은 각군 당해 병과출신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1966.10.4, 1973.10.10, 1983.12.31>
(2)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66.10.4, 1994.12.31>
(3) 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다만, 유사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후 2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 <개정 1971.1.22, 1994.12.31>
(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병과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병과출신장교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66.10.4, 1973.1.30, 1973.10.1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994.12.31, 1997.1.13, 2000.12.26, 2002.8.26, 2006.4.28>
1. 육군에 있어서는 방공과, 공병과·정보통신과·항공과·화학과·병기과·병참과·수송과·부관과·헌병과·경리과·정훈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에 있어서는 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해병경리과·해병정훈과·해병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기상과·시설과·정훈과·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4. 삭제 <1973.10.10>

제5장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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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능률증진) (1) 군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3) 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3조 (교육기회의 공정) 군인은 기본교육·보수교육·전문교육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31>
  • 제23조의2 (상훈) 군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6장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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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자는 일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1992.12.2, 2000.12.26>
[전문개정 1989.3.22]
  • 제24조의2 (임기제 진급)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령관급장교이상의 자에 대하여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99.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 <개정 1999.1.29, 2002.12.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과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보직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개정 2002.12.5>
[본조신설 1995.12.29]
  • 제24조의3 (근속진급) (1)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임용 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계급별 인력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 불량자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근속진급 된 중사 또는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07.8.3>]
  • 제24조의4 (명예진급) (1) 복무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전역하는 때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진급된 자의 연금, 명예전역수당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전의 계급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3) 명예진급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24조의3에서 이동 <2007.8.3>]
  • 제25조 (진급권자) (1)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71.1.22>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신설 1993.12.31>
(3) 대장의 진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신설 1971.1.22, 1976.12.31>
(4) 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지휘관이 명한다. <개정 2000.12.26>
  • 제26조 (진급최저복무기간) (1)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1994.12.31>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2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2) 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 및 령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9.3.22, 1999.1.29>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9.3.22, 1989.12.30>
(4) 사관학교과정·육군3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이수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함으로써 제11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신설 1971.1.22, 1981.12.17, 1983.12.31, 1993.12.31, 2004.12.31, 2006.4.28>
(5)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가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제27조 (원수임명) (1) 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중에서 임명한다.
(2) 원수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 <개정 1963.12.16>
  • 제28조 (특정직위의 계급부여) 제18조제19조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되는 자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이상의 진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후 1년이 경과할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63.9.24, 1976.12.31>
  • 제29조 (장교진급선발위원회) (1)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켜야 한다. <개정 1993.12.31>
(2)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각계급별로 각군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개정 1999.1.29>
(3) 제2항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 또는 선임인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1980.12.4, 1999.1.29>
(4) 장교진급선발위원회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계급의 위원으로 2회이상계속임명되지 못한다.
(5)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1)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장교로서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76.12.31>
(2)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이상으로의 진급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달하기 전에 전역 또는 퇴역되는 경우에는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신설 1980.12.4, 1994.12.31>
  • 제31조 (진급발령 및 삭제) (1)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순으로 수시로 진급발령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 제32조 (진급락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대령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어 진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자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삭제된 자는 진급락천자로 한다. <개정 1963.9.24, 1976.12.31, 1994.12.31>
  • 제33조 (장교의 임시계급부여)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으로써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대하여 1계급에 한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4조 (원계급복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위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원계급에 복귀한다. <개정 1976.12.31, 1994.12.31>

제7장 전역 및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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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원에 의한 전역) (1)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9.1.29>
(2) 30년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3)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중인 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1963.9.24, 1985.12.31, 2000.12.26>
  • 제36조 (정년전역등<개정 1999.1.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2)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부사관은 제6조제4항·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1999.1.29, 2000.12.26>
[전문개정 1981.12.17]
  • 제37조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개정 1963.9.24, 1976.12.31, 1994.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계급에서 2회 진급락천당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1회 진급락천당한 자
4. 병력감축 또는 복원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개정 1976.12.31>
(3) 전투 또는 작전관련훈련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 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 (1) 제37조제39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및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1976.12.31, 1994.12.31>
(2)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1976.12.31, 2006.4.28>
(3)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전역보류) (1)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령관급장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80.12.4, 1983.12.31, 1994.12.31, 1995.12.29>
1. 박사학위소지자
2. 정밀장비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4. 정책관리·전산·연구개발·특수정보분야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기능전문요원
(2)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직 및 전문직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정년에 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연령정년이후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1989.3.22>
(3)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달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1980.12.4, 1992.12.2, 1994.12.31, 2000.12.26>
(4) 이 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5) 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복무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가산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6) 포로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전문개정 1974.12.26]
  • 제40조 (제적)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적한다. <개정 1980.12.4, 2000.12.26, 2004.1.20>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일에 전사·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3) 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등의 처분이 있은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 제41조 (퇴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1963.9.24, 1994.12.31, 2000.12.26>
1. 20년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2. 연령정년에 달한 자
3.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4. 여자군인으로서 현역을 마친 자
  • 제42조 (예비역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63.9.24]
  • 제43조 (전역 및 제적권한자)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 및 제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2000.12.26>
(2)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에 한하여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1.1.22, 1976.12.31>

제8장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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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신분보장) (1)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개정 1994.12.31>
(2) 군인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당하거나 현역에서 전역 또는 제적되지 아니한다. <개정 1966.10.4, 1994.12.31>
  • 제45조 (평등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 <개정 1966.10.4>
  • 제46조 (휴가) 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는다. <개정 1966.10.4>
  • 제46조의2 (직업보도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4.12.31]
  • 제46조의3 (복지 및 체육시설) (1)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 제47조 (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직무상에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7조의2 (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6.10.4>
[본조신설 1963.9.24]
  • 제47조의3 (복제 및 례식) (1) 군인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례식을 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복제 및 례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 제48조 (휴직) (1)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6>
1.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
2. 행방불명된 때
(2)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2000.12.26>
(3) 임용권자는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중인 여자군인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자군인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0.12.26, 2004.1.20, 2007.12.21>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2. 자비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자비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9>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는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보직등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71.1.22, 1994.12.31>
(6)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7) 군인이 제3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8) 제7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21>
  • 제49조 (휴직의 기간) (1)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전역된다. <개정 1976.12.31>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4.12.31>
(3) 제4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하고,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각각 2년이내로 하며,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하되,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여자군인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1.29, 2007.12.21>
(4)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99.1.29, 2006.3.3, 2006.9.22, 2007.12.21>
  • 제50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등에 대한 소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전문개정 1994.12.31]
  •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26>
(2)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개정 2005.3.31, 2006.4.28>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3)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판정방법 및 소청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 제51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2.31]
  • 제51조의3 (고충처리) (1)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6 법629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4) 고충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9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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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제53조 (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외에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는다.
  • 제53조의2 (명예전역) (1) 군인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9.12.30, 1999.1.29>
(3)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 <신설 1999.1.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현역복무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6)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본조신설 1989.3.22]
  • 제54조 (보상) 군인이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개정 1994.12.31>
  • 제55조 (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전역 또는 제적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1.12.17, 1994.12.31, 2000.12.26>

제10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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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징계사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전문개정 2006.4.28]
  • 제57조 (징계의 종류) (1)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26, 2006.4.28>
1. 파면 또는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함을 말한다.
2.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림을 말한다. 다만, 장교로부터 준사관으로, 부사관으로부터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근무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를 강등·영창·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림을 말한다.
2. 영창은 부대, 함정의 영창 기타 구금장에 감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3. 휴가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회에 5일이내로 하며 복무기간중 총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생하게 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3) 삭제 <2006.4.28>
[전문개정 1997.1.13]
  • 제58조 (징계권자) (1)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1. 장관급장교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2.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전단사령관·비행단장 및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는 연대장·함정장·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는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는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2)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장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3) 징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중 파면·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교의 파면·해임 및 장관급장교의 강등은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해임 및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은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해임은 참모총장
4. 병의 강등은 연대장·함정장 및 전대장
(4) 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4.28]
  •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개정 2006.4.28>) (1)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 또는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 <개정 1992.12.2, 2000.12.26>
(3) 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한다. <개정 1994.12.31>
(4)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4.28>
(5)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신설 2006.4.28>
  • 제59조의2 (영창의 절차 등) (1) 영창은 휴가제한·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적법성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해외순방 중인 함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인권담당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때에는 당해 영창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 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자가 지정한 자에게 징계사건명, 집행일시, 장소, 징계 사실의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4.28]
  • 제60조 (항고)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3)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4)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5)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6.4.28]
  • 제60조의2 (항고심사위원회) (1)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06.4.28>
(2)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1994.12.31>]
  • 제60조의3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류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6.4.28>
[본조신설 1989.3.22]
[제60조의2에서 이동<1994.12.31>]
  • 제61조 (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 및 항고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전문개정 1994.12.31]

제11장 보칙 <개정 2006.4.28>

[편집]
  • 제62조 (장학금의 지급) (1)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를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수 있다. <개정 1999.1.29, 2000.12.26, 2006.4.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군장학생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 제63조 (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의 병적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제64조 삭제 <1973.10.10>
  • 제6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0.4>

부칙

[편집]
  • 부칙 <제1006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상실) 종전의 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본법에 의하여 보임 및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중 본법 제19조제21조에 규정한 직위에 있는 장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에 있어서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당해 임시진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간부후보생으로 있거나 간부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 및 장기복무를 지원한 병 또는 하사관후보로 있는 자는 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연간에 한하여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대위, 소령 및 중령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단축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연간에 한하여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위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을 2년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되기 전에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계급정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1회의 진급선발심사를 받을 때까지 그 전역을 보류한다.
제10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10년이상 복무중인 장교는 장기복무자로 간주한다. 기타 장교에 대한 복무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임시진급한 장교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1955년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육군의 군의관장교와 법무장교 및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는 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개정 1962·3·26>
제12조 (군속에 대한 징계) 본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군속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2·3·26]
  • 부칙 <제1016호,1962.1.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41호,1962.3.2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5호,1962.5.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06호,1963.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2년 1월 25일 당시 임시진급한 육군의 치의장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계속 육군에 복무중인 자는 그 임시진급된 날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전역권자는 육군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8연간은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에 달한 대령이하의 장교중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1962년 1월 25일이후에 임명되어 이 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해군 및 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임명된 육군의 병과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노무단장교 및 하사관에 대한 징계) 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노무단에 근무하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에 준용한다.
  • 부칙 <제1576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33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37호,196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99호,1968.3.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95호,1971.1.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연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중령 및 소령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제2456호,1973.1.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군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제2626호,1973.10.1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병기과·항공과·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3)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4) (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727호,19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79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65호,1980.1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병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임기기산) 이 법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4) (진급최저복무기간의 특례) 1981연도에 소령 또는 대위로 진급될 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469호,1981.12.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697호,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02호,1985.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참모총장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085호,1989.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1세, 중령은 48세, 소령은 44세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8년, 중령은 25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9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령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0년, 중령 및 소령은 9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1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2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각각 존속시켜 적용한다.
제6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사는 이 법에 의한 이등 상사로 본다.
제7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에서 방공포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군 방공포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참모총장의 임기 기산일) 이 법 시행당시의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 (진급최저근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은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6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으로 한다.<신설 1989.12.30, 1992.12.2>
제10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158호,1989.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녀군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녀자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녀군의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녀군과에 속한 녀자군인(병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 및 특수병과로 분류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녀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임기간동안 전역되지 아니한다.
(4) (군종장교로 임용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5)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이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 부칙 <제4374호,1991.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군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로 본다.
(3) (월남귀순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장교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월남귀순용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506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과 공군의 조종병과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되기 위하여 무관후보생과정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 및 병역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 (2)의 개정규정에 관한 해군의 기본병과분류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역보류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행정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 (항공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항공과의 병과장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단서중 "3년"을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10) <생략>
제18조제19조 생략
  • 부칙 <제469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준사관과 하사관의 정년 및 제26조제1항의 원사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교정년과 제26조제1항의 장교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중위로부터 대위로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4세, 중령에 대하여는 50세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5세, 중령에 대하여는 51세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2)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 및 하사관의 연령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준사관 및 원사에 대하여는 54세, 상사에 대하여는 51세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상사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근속정년제의 한시적 적용) (1)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1년, 중령에 대하여는 27년, 소령에 대하여는 21년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2년, 중령에 대하여는 28년, 소령에 대하여는 22년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3년, 중령에 대하여는 29년, 소령에 대하여는 23년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4년, 중령에 대하여는 30년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31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2)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의 근속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3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3) 제8조제1항제2호(대위이하의 근속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대령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령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령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사관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일등상사는 원사로, 이등상사는 상사로 본다.
제6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은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6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7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제7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장교진급예정자(대위를 제외한다)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원사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83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의 항법과의 군인은 조종과에, 관제과의 군인은 항공통제과에,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 운영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방공포병과에, 항공정비과 및 무장과의 군인은 항공무기정비과에, 통신과의 군인 및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정비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통신과에, 보급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보급수송과에, 경리과의 군인은 관리과에, 보안과의 군인은 헌병과에, 화학과의 군인은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안전과의 군인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녀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군의 전자통신과·기상과 및 전산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5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휴직중인 군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휴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5060호,1995.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26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국내 군외의 교육기관에서 6월이상의 위탁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통신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행정과의 장교는 항해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고, 공군의 전자통신과 및 전산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속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해군의 함정과의 장교는 항해과 또는 기관과로, 관리분석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 또는 항해과로 각각 재분류한다.
제4조 (교육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교육과 장교중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임관된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 장교로 보며, 1983년 1월 1일이후에 임용된 장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한다.
제5조 (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행정과의 병과장과 공군의 전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잔임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공군의 정보통신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징계사건의 항고제기기간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부칙 <제5703호,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2)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에도 적용한다.
  • 부칙 <제6016호,19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제4조제5조 생략
  • 부칙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2)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3)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4)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5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5) 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6) 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7)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8)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1호·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9)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하사관)"을 "부사관(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10)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5) 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병역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은 이를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제4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291호,2000.12.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3) 생략
  • 부칙 <제6719호,2002.8.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군의 보병병과중 방공보병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1)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군 방공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육군 방공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 부칙 <제6748호,2002.1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808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85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429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52호,2006.3.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32호,2006.4.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한 징계 및 항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영창처분은 이 법 시행당시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3)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7976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84호,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재임용심사제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현재 제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교수 중 56세를 초과한 대령과 53세를 초과한 중령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교수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합동참모의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법률 제8134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4)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2007년 3월 29일 이후 중장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732호, 2007.12.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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