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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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6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6.17 |
일부개정: 2016.6.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장학생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2조(군장학생 선발계획)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 참모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군장학생 선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장학생 선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 2.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
- 3. 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年限)
-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전문개정 2011.8.1.]
- 제3조(군장학생선발위원회) ① 군장학생 지원자에 대한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장학생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5조(지원) ① 군장학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장학생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6조(군장학생의 선발)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장학생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7조(결원의 보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장학생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그 결원 전의 군장학생과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8조(군장학생 교육에 관한 협약)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을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학교의 장과 군장학생의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1. 목적
- 2. 군장학생의 교육과정
- 3. 교육의 실시과정
- 4. 장학금의 급여에 관한 사항(국방부장관이 정한 장학금의 기준금액과 급여 방법을 포함한다)
- 5. 군장학생의 학업성적, 상벌,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 6.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통보와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군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전문개정 2011.8.1.]
- 제9조(군장학생 선발계획의 통보)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학교에서 교육시킬 군장학생의 선발계획서를 입학일 1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10조(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학교가 폐쇄되거나 군장학생에 관한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군의 인력 조정상 군장학생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11조(장학금의 지급) ① 「군장학생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군장학생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 ② 협약학교의 장은 군장학생으로부터 장학금 급여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장학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12조(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13조(장학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② 영 제15조에 따라 받은 장학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장학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전문개정 2011.8.1.]
- 제15조(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 1. 귀향처분을 받은 후 다음 입영일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
- 2.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9개월이 지난 후 다시 입영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
-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16조(군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장학생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1.]
-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1.]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425호, 1991.12.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국방부령 제162호 군기술위탁생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21호, 2001.1.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반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27호, 2001.5.19.>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 ⑤ 내지 ⑫생략
- ④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66호, 2004.12.10.>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 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24호, 2007.4.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27호, 2007.6.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7호, 2010.8.1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43호, 2011.8.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44호, 2014.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6호, 2016.6.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장학금 반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군장학생 지원서
- [별지 제2호서식] 군장학생 서약서
- [별지 제3호서식] 군장학생 장학금 급여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군장학생 선발 현황
- [별지 제5호서식] 군장학생 장학금 급여 신청 총괄표
- [별지 제6호서식] 장학금 반납 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장학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이동 <2011.8.1.>]
연혁
[편집]-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6호) (시행 2016.6.17)
-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44호) (시행 2014.12.31)
-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43호) (시행 2011.8.1)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17호) (시행 2010.8.13)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27호) (시행 2007.6.11)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24호) (시행 2007.4.9)
-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66호) (시행 2004.12.10)
-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27호) (시행 2001.5.19)
-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21호) (시행 2001.1.8)
-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425호) (시행 1991.12.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국군조직법
- 군인공제회법
- 군인보수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복지기본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