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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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 대통령령 제2761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29 |
타법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적상
- 2. 우등상
- 3. 정근상
- 4. 협조상
- 제3조(공적상)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군무원 및 예비군대원에게 수여하되,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군무원 및 예비군대원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개정 1992.12.31., 2016.11.29.>
- 제4조(우등상) 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이 주최하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관공서·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 제5조(정근상) 정근상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복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현역복무 3년마다 정근상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개정 2001.3.27.>
- 제6조(협조상) 협조상은 군인·군무원·공무원(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개정 1992.12.31.>
- 제7조(표창권자) ① 표창장 및 상장은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1992.12.31.>
- ② 정근상은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 ③ 감사장은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1992.12.3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개정 1992.12.31., 2013.1.16.>
- 제8조(표창의 추천) 이 영에 의한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표창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규정된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 및 각 부대의 장의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2.12.31.>
-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 제12조(표창의 제한) 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제13조(추서) ① 표창을 받을 자가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당해 표창장·상장·정근상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표창기준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882호, 1970.4.9.>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09호, 1992.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3.27.> (군인사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18>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 <19> 내지 <25>생략
- <18>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1.16.> (정부 표창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 ⑧부터 ⑫까지 생략
-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예비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 ⑧부터 ⑰까지 생략
-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군표창규정 (제27619호) (시행 2016.11.29)
- 군표창규정 (제24314호) (시행 2013.1.16)
- 군표창규정 (제17158호) (시행 2001.3.27)
- 군표창규정 (제13809호) (시행 1992.12.31)
- 군표창규정 (제4882호) (시행 1970.4.9)
- 군표창규정 (제1616호) (시행 1964.1.24)
- 군표창규정 (제881호) (시행 1962.7.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인사법
- 군표창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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