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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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제80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3.12.3 |
일부개정: 2013.1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 제4조(서식) ① 표창장·상장·정근장 및 감사장(이하 "증장"이라 총칭한다)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증장에는 한글을 전용하며 타자기 또는 모필을 사용한다.
- ③ 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제2항의 증장외에 외국어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79.4.10.>
-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① 장교는 하급자에 대한 표창을 그 상급자인 표창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4.10.>
-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 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6. 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 7. 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 2. 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 3.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 4. 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 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분) 표창권자는 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갑반, 을반과 병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반의 공적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갑반: 장관급 장교
- 2. 을반: 영관급 장교 및 그 대우를 받는 군무원
- 3. 병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과 그 대우를 받는 군무원
- [전문개정 2012.9.10.]
- 제13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각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 ⑥ 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보고) 각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16조(공적상의 비율) 공적상의 표창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그러나, 참모총장이하의 표창권자가 표창하는 공적상의 표창비율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7조(부대표창의 범위) 국방부장관이하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부대표창은 사단·전단 비행단급이하의 부대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 제20조(표창추천기일) ① 표창의 추천은 그 표창예정일보다 대통령의 표창에 있어서는 25일전에, 국무총리의 표창에 있어서는 20일전에, 국방부장관의 표창에 있어서는 15일전에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참모총장이하의 표창에 대한 추천기일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 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① 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증장을 수여한다.
- 제24조(증장의 수여사실 증명) ① 증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증장의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장의 수여사실 증명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장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5.9.6.]
- 제25조(정근상) 정근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190호, 1969.9.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308호, 1979.4.1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27호, 2001.5.19.>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 ⑥ 내지 ⑫생략
-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83호, 2005.9.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77호, 2012.9.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07호, 2013.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공적상연간수여비율
- [별표 2] 우등상장수여범위
- [별표 3] 우등상장수여범위
- [별지 제1호서식] ○○장(증장의 종류)
-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 [별지 제3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 [별지 제4호서식] 수여사실 증명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수여증명서
연혁
[편집]-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제807호) (시행 2013.12.3)
-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제777호) (시행 20112.9.10)
-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제583호) (시행 2005.9.6)
-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제527호) (시행 2001.5.19)
-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제308호) (시행 1979.4.10)
-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제190호) (시행 1969.9.2)
-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제95호) (시행 1964.2.5)
-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제73호) (시행 1963.2.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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