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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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대통령령 제2072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써 구성 한다.
- ②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법제처와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각1인, 실업계와 학계에서 각1인, 법조계에서 3인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2.6.16, 1963.1.22, 1964.3.11, 1966.3.11, 2006.6.12, 2008.2.29>
- 제3조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 1.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에 관한 사항
- 2. 귀속재산의 우선매수자격자선정(우선매수순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3.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임면 또는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귀속재산매각에 있어서의 입찰실시와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귀속재산의 매각, 임대, 관리등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 당해 행정관청의 부당 또는 위법한 처분에 관한 사항
- 제4조 (제소기간) ① 전조각호에 게기된 사항에 관한 소청은 당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별지서식의 소청서에 행정처분의 통지서, 소청이유서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건의 처분청을 경유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소청서경유청은 소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5조 (소청의 심리)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제6조 (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 (결정통지) ① 심의회는 소청사건을 심의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심의판정서정본을 교부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의 처분청에 심의판정서부본을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 ③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9조 (직원)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간사약간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63·1·22>
- ② 간사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3·1·22>
-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④ 간사및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개정 1963·1·22>
- 제10조 삭제 <1963·1·22>
- 제11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2조 (수당 및 운영세칙)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1963·1·22]
부칙
[편집]- 부칙 <각령 제41호, 1961.7.12>
- ①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중제5절은 이를 삭제한다.
- ③총리령제29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④본 령 시행당시 재심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각령 제824호, 1962.6.16>
-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각령 제1157호, 1963.1.22>
-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3호, 1964.3.11>
-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7호, 1966.3.11>
-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0>생략
- <61>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중 "2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2> 내지 <241>생략
- <61>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4>부터 <68>까지 생략
- <23>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소청서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2457호) (시행 1966.3.11)
- 대한민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673호) (시행 1964.3.11)
- 대한민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157호) (시행 1963.1.22)
- 대한민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824호) (시행 1962.6.16)
- 대한민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1호) (시행 19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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