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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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에서 넘어옴)
귀속재산처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①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②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신설 1956·12·31>
- ③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주식또는 지분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 ④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 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 제4조 ①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 ②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제2장 국유와 공유
[편집]- 제5조 ① 귀속재산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 ②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매각
[편집]-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 <개정 1959·12·18>
- 1. 기업체매각
- 귀속재산중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제권리등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때 또는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 2. 부동산매각
- 귀속재산중 전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점포, 대지 기타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 3. 동산매각
- 귀속재산중 제1호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 4. 주식 또는 지분매각
-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도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 본해산에는 상법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경영하던 귀속사업체의 매각을 할 때에는 전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예에 의한다.
- 1. 기업체매각
-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 6.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 제10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제11조 ①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 ②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 ①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 ②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 제13조 ① 본법에 있어서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 관리, 매수를 금지당한 사항은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③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수함으로써 2개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 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 제15조 ①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 ②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③ 전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규모기업체는 최고가격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신설 1954·9·23>
- 제16조 ① 전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 ② 정부는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
- ③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 고가이라야 한다.
- ④ 전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정가격10만원(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30만원) 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전제15조에 규정한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있다. <신설 1962·7·14>
-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 <개정 1956·12·31, 1966·3·8>
- [전문개정 1954·9·23]
- 제18조 ①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56·12·31>
- ④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56·12·31>
- 제19조 ①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매각대금납부기간중 일반물가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
- ④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담보권의 원인된 채무를 반제한다.
-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1조의2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본조신설 1959·12·18]
-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 [본조신설 1964·12·31]
- [98헌가13 2000.6.1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1964. 12. 31. 법률 제1675호로 신설된 것) 중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22조 ①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 ②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전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3조 ①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 2.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 3. 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 4. 매수자에 귀책될 이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 ② 전항제3호, 제4호에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③ 제19조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관리
[편집]- 제24조 ① 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② 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56·12·31, 1959·12·18>
- ③ 삭제 <1959·12·18>
- 제25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26조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
- 제27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본장 임대차 또는 관리에 준용한다.
- 제28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 제29조 제15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 제30조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하여서는 9인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수 있다.
- 제31조 ①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54·9·23, 1956·12·31, 2008.2.29>
- ②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제32조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제33조 ①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 ②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것
- 2.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할 것
- 3.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그 재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 4.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비치할 것
-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36조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 정상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36조의2 ①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 [본조신설 1956·12·31]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편집]- 제37조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 [전문개정 1963·12·14]
- 제38조 삭제 <1954·9·23>
- 제39조 ① 국세청에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둔다. <개정 1956·12·31, 1966·3·8>
- ②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조직과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56·12·31]
제6장 벌칙
[편집]- 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萬園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萬園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56·12·31>
-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萬園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6·12·31>
-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萬園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56·12·31>
제7장 보칙
[편집]- 제42조의2(귀속주식매각의 특례) 귀속주식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62·12·7]
부칙
[편집]- 부칙 <제74호, 1949.12.19>
- 제43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귀속재산을 관리운영 또는 이용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체납중에 있는 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5조 본법 시행전의 법령으로써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 제4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2호, 1954.9.23>
- 본 개정법률 시행전에 정부에서 가매각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계약일자로써 본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7호, 1956.12.31>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1호, 1959.12.18>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함으로써 시행한다.
- 부칙 <제1099호, 1962.7.14>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4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제4항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처리에준용한다. 단, 본법의 규정중 본항과 저촉되는 부분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04호, 1962.12.7>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15호, 1963.12.14>
-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75호, 1964.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60호, 1966.3.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46호, 2005.1.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9>부터 <760>까지 생략
- <18>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7346호) (시행 2005.1.27)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1760호) (시행 1966.3.8)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1675호) (시행 1964.12.31)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1515호) (시행 1963.12.17)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1204호) (시행 1962.12.7)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1099호) (시행 1962.7.14)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521호) (시행 1960.2.17)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427호) (시행 1956.12.31)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342호) (시행 1954.9.23)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74호) (시행 1949.12.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귀속재산처리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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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