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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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시행: 2007.10.29
타법개정: 2007.10.29


조문[편집]

제1절 총칙[편집]

  • 제1조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에, 그외에 재산은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약칭한다)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한다.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제2절 국영과 공영[편집]

  •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관재청장이 당해기업체의 채권채무를 청산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다.

제3절 매각[편집]

  • 제3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이하 매수원이라 약칭한다) 2통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관재국장(이하 관재국장이라 약칭한다)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1. 귀속재산처리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업체 및 동조동항제4호에 규정된 주식 또는 지분의 매수원에는 별지 귀속기업체, 주식 및 지분우선매수원첨부서류목록에 게기된 서류는 첨부하여야 한다.
2.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의 매수원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 1통
(2). 신원증명서(단 본적이 38이북인 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서) 1통
(3). 동거분할계약자, 공동임대차계약자 또는 공동관리계약자의 동의서(단 불응시에는 그 이유서) 1통
3.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동산의 매수원에는 신원증명서(본적이 38이북인 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서) 및 당해원매동산에 대한 록고관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지를 매수당한 자로서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관리, 임차 또는 매수의 알선을 받고저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원 3통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3통
2. 호적초본(단, 본적이 38이북인 자는 기유초본) 1통
3. 신원증명서(단, 본적이 38이북인 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서) 1통
4. 지주증명서
[전문개정 1951.4.13]
  • 제5조 우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동산매수자는 불요) 및 신원증명서(본적이 38이북인 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서) 각 1통을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 제6조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계출자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매수원 1통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회부하여 원매자의 자격사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 ①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사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이를 결정한 후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매수원 계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으로부터 전항의 자격사정 통고가 소정기간내에 없을 때에는 개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 ① 귀속재산의 감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관재청장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 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관재청 또는 관재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좌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기간
3. 입찰장소
4. 재산의 표시 및 그 소재지
5. 재산의 공람기간
6. 개찰일시
7. 입찰보증금액
8. 매각대금 납부방법
  • 제10조 입찰에 부할 재산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에는 신문지상의 공고는 이를 개괄적으로 하고 그 명세표를 관재청 또는 관재국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킬 수 있다.
  • 제11조 입찰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제12조 입찰서 및 입찰함의 관리와 입찰및 개찰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관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공시한다.
  • 제13조 ① 제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입찰보증금은 금융기관의 보증수표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써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51.4.13, 1952.11.1, 1953.1.26>
② 전항의 입찰보증금중 매수자의 입찰보증금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충당한다.
  • 제14조 개찰한 결과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입찰금액을 정정하였을 때
4. 기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한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무효라고 인정할 때
  • 제15조 개찰한 결과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가격을 최고 입찰가격으로 간주한다.
  • 제16조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우선매수자격자는 그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1951.4.13]
  • 제17조 제10조에 규정된 제1순위의 우선매수자격자이외의 우선매수자격자가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고입찰가격으로써 제10조에 규정된 우선매수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최고입찰가격은 정부사정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 한한다.
  • 제1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한 결과 최고입찰가격이 정부사정가격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제10조에 규정된 입찰에 참가한 우선매수자격자에 한하여 그 우선매수 순위로써 정부사정가격에 의하여 매각한다.
② 제1차 입찰시에 그 입찰에 참가한 우선매수자격자가 최고입찰가격 또는 정부사정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최고입찰가격 또는 정부사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써의 우선매수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51.4.13>
  • 제19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우선매수자격자 전부가 정부사정가격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찰에 부한다.
  • 제20조 제10조에 규정된 우선매수자격자는 공동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1조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매수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당해증권에 표시된 농산물의 법정 환산가격으로부터 당해증권에 기재된 채무 및 이에 부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증권의 가격으로 한다.
  • 제22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결정된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매수자를 납세대행인으로 지정하는 납세대행인설정신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제16조에 규정된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의 귀속된 여부는 그 주주 또는 지분주가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당해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귀속주식 또는 지분의 율로써 그 주주 또는 지분주되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전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수에 승한 적을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수로써 결정한다.
  • 제25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

제4절 청산[편집]

  • 제26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재청장이 각부장관과 합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내신한다.
  • 제27조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 그 기업체가 임대차기업체가 아닐 경우에 그 매각가격은 당해기업체의 유체재산의 가격에 그 기업체의 회수가능한 채권액과 지불을 요하는 채무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28조 임대차기업체이외의 기업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을 위한 회계감사착수일자 현재로 평가청산한다. 단, 회계감사일자이후 재산상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절 관리[편집]

  • 제29조 ①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한국내 법인의 비치하고 있는 장부기록에 의하여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로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및 이사행사권중에서 귀속된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을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당해법인이 비치한 장부기록이 확실하지 못하거나 분실되였을 때에는 창립당시의 등기관청에 제출된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정한다.
  • 제30조 ① 관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귀속된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귀속권리증명서를 당해법인에게 교부한다.
② 전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법인은 즉시로 주주, 지분주 또는 이사의 대장 또는 명부에 등록된 귀속주식, 지분 또는 이사권의 전소유자명의를 말소하여 대한민국정부관재청장의 명의로 변경하고 구주권 또는 지분권을 관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증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관재청장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 제31조 ①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제32조 전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3조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4조 ①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리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제35조 ①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받을 재산의 백분지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전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저 할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 미결산계정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37조 ① 관리인제 또는 이사제의 귀속기업체 및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계감사는 당해감사원이 그 기업체감사착수일 현재로 한다.
  • 제38조 ① 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있어서 그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이 2분지 1이상이 귀속되여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사전동의없이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소집되였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주주권, 지분권 또는 이사권행사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사전에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39조 ①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납부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② 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공과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
  • 제41조 제38조에 규정된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각3통을 작성하여 2통을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1통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항의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심사통지 하여야 한다.
  • 제42조 제40조에 규정된 기별 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 제40조에 규정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매년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및 12월 말일 현재로 별지 제16호 또는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전3월분을 작성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27호, 1950.5.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32호, 1951.4.13>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영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 부칙 <총리령 제37호, 1952.11.1>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영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 부칙 <총리령 제38호, 1953.1.26>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귀속재산우선매수원[건물·대지기타부동산]
  • [서식 2] 귀속재산우선매수원[기업체및주식또는지분]
  • [서식 3] 귀속재산우선매수원[동산]
  • [서식 4] 귀속재산매수원[농지증권소유자용]
  • [서식 5] 귀속재산매수원
  • [서식 6] 귀속재산[우선]매수원접수증
  • [서식 7] 입찰서
  • [서식 8] 귀속부동산[주택·점포·대지기타]매매계약서
  • [서식 9] 귀속기업체매매계약서
  • [서식 10] 귀속권리매매계약서
  • [서식 11] 귀속선박매매계약서
  • [서식 12] 납세대행인결정신고서
  • [서식 13] 귀속주식[지분이사권]증명서
  • [서식 14] 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
  • [서식 15] 귀속재산관리계약서
  • [서식 16] 대차대조표
  • [서식 17] 손익계산서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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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