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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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서 넘어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절 총칙
[편집]- 제1조 (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귀속재산처리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여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의 관리는 그 재산에 대한 종전의 소관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제2절 국유, 국영, 공유 및 공영의 절차
[편집]- 제4조 ①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한 부동산, 동산 및 동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규정된 공인된 교화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은 교화, 후생기관의 소관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교화, 후생기관에게 사용하게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 제5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소관부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편집]- 제7조 ① 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 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없이 전대하거나 또는 귀속재산에 손해를 주었거나 귀속재산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사유로 인하여 권한있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9조에 규정된 매수인 결격사항은 본영에 의하여 당해 재산 매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50·5·27>
- ③ 전항은 결격사항의 당해재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 <개정 1950·5·27>
- 제8조 법 제12조에 규정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라함은 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상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1.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와 귀속재산의 일반 원매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원매가격을 입찰하여야 한다.
- 2. 개찰은 관재위원회위원, 언론계인등 입회하에 공개하여야 하며 개찰한 결과 최고액 입찰자가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으로써 제10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이 정부 사정가격보다 저하할 때에는 정부 사정가격으로써 매각한다.
-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최고액입찰자에게 매각한다. 단, 당해 최고액입찰자가 법에 의하여 결격자인 경우 또는 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2 또는 제3의 고액입찰자에 한하여 당해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각가격은 최고액입찰가격이여야 한다.
- 4. 전제2호 규정으로 인하여 당해 최고입찰자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고 우선권자가 매수계약체결후 3년이내에 법 제9조의 결격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되였을 시에는 당해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 1. 기업체, 주식 및 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 및 관리인,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 및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 농지개혁법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의 순위로 한다. 단, 주주, 사원, 조합원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이여야 한다.
- 2. 주택에 있어서는 임차인,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및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의 순위로 한다.
- 3. 점포, 창고, 공대지 기타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임차인, 관리인의 순위로 한다.
- 4. 동산에 있어서는 그 연고자로 한다.
- ② 전항제3호 규정의 점포라함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상호등기를 하였거나 영업허가를 얻었거나 또는 당해 건물의 2분지1이상을 상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이외의 부동산을 공동하여 임차 또는 관리하는 자는 동등한 우선권을 가진다.
- ④ 일동의 건물에 관하여 수인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수인의 임차인에게 공동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⑤ 본조에서 임차인이라함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11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재산의 입찰전일까지 관재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0·5·27>
-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3주일이내에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1950·5·27>
- 제12조 ① 관재청장은 매각할 재산 입찰일시와 장소,입찰방법 및 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개찰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전약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보증금은 낙찰자로서 법에 의하여 결격된 자의 매수계약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① 제12조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에는 계쟁중에 속하는 재산도 이를 포함한다. 단, 소송에 계속중인 재산은 예외로 한다.
- ② 제12조 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의 매각순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전문개정 1950·5·27]
- 제14조 ①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
- ② 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 <신설 1950·5·27>
- 제15조 ①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의 일할에 해당한 금액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 ② 전항의 과태금은 기납금중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6조 (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는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과의 합의를 얻어 이를 해산하여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 제1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가 해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본사 및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 (이하 위원회라 명칭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명칭한다)를 둔다.
- 제19조 ①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
- ② 청산인은 관재청관계각부 및 한인주주중에서 각각 2인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20조 ① 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청산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 3. 소청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2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청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청산인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23조 위원장은 회의록을 조제하여 회의의 전말 및 출석 청산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얻어야 한다.
- 제24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채무반제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 제26조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7조 청산사무가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8조 위원회는 청산완료와 동시에 해산된다.
- 제29조 본회에 규정된 이외의 청산에 관한 사무는 관재청장이 이를 처리한다.
- ② 각부장관이 본영 공포일 현재에 단독관리인을 임명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인의 반수이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각부장관은 본영 공포일 현재에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에 대하여는 결원전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공동관리인을 선임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인 선임은 본영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이 되려고 하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는 본영 공포일로부터 5월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없다.
- ⑦ 각부장관은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 [본조신설 1951·8·24,]
- 제29조의3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9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5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51·8·24]
제4절 관리의 절차
[편집]- 제31조 본영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 <개정 1950·5·27>
- ② 필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 ③ 각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및 상무이사 또는 부이사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기업체의 업무를 통할하고 기업체를 대표하며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3조 ①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매월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기록을 조제하여 지체없이 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좌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1.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소송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서, 사업실천보고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
- 4. 주임급이상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기타 주요한 사항
- 제35조 ① 각부장관은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이외에 3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② 각부장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직무는 좌와 여하다.
- 1. 기업체의 재산감사
- 2.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
-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 4. 각부장관에 대한 1년 4회의 정기 감사보고서 및 돌발사건에 관한 임시 감사보고서 제출
- ② 전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각부장관이 전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1.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 2. 원료의 처분
- 3. 기부금,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
- 4. 자금의 차입
- 5. 사무의 변경
- ② 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 ③ 각부장관이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각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① 관재청장은 귀속사업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② 각부장관은 귀속사업체의 회계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42조 전4조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 제43조 ①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귀속재산을 국유,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하거나 임대, 매각 또는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귀속재산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임검하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44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재청장은 각부장관의 회의를 얻어 그 재산의 명도 또는 인도를 경찰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45조 ①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 <신설 1950·5·27>
- 제46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각도의 관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6조의2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를 경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본조신설 1950·5·27]
제5절 삭제 <1961·7·12>
[편집]- 제47조 삭제 <1961·7·12>
- 제48조 삭제 <1961·7·12>
- 제49조 삭제 <1961·7·12>
- 제50조 삭제 <1961·7·12>
- 제51조 삭제 <1961·7·12>
- 제52조 삭제 <1961·7·12>
- 제53조 삭제 <1961·7·12>
- 제54조 삭제 <1961·7·12>
- 제55조 삭제 <1961·7·12>
- 제56조 삭제 <1961·7·12>
제6절 벌칙
[편집]- 제57조 제33조제2항,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3만원이상 8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8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3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고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2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서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2.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98호, 1950.3.30>
- 제60조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61조 본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는 본영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2조 본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업체의 관리인은 본영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3조 귀속재산임시조직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합법적인 매수 및 본영 시행전에 합법적인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본영에 의하여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60호, 1950.5.27>
-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 부칙 <대통령령 제405호, 1950.11.25>
-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490호, 1951.5.2>
-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27호, 1951.8.24>
-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각령 제41호, 1961.7.12>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 <22>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23> 내지 <327>생략
- <22>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5>부터 <68>까지 생략
- <24>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2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④부터 <175>까지 생략
- ③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17>부터 <43>까지 생략
- <16>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1호) (시행 1961.7.12)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27호) (시행 1951.8.24)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90호) (시행 1951.5.2)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5호) (시행 1950.11.25)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60호) (시행 1950.6.17)
-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98호) (시행 19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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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