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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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3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12.13
타법개정: 2016.12.1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금융위원회[편집]

  •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4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3.]
  • 제6조 삭제 <2009.5.13.>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창조기획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12.6.>
③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6., 2013.12.6.>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5. 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6.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1.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조정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1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4.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6.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3.3.23.>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실시
6.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8.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10.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8조(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제8조의2(자본시장조사단장)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12.6.]
  • 제9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장 및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②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금융시장분석과·산업금융과·구조개선정책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1.12.30., 2012.8.17., 2013.3.23., 2014.9.4., 2015.12.31.>
③ 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14.9.4.>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총괄
2.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4. 금융감독·검사·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총괄
5. 금융정책협의회 및 금융발전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협의
7.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1.12.30.>
11.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2.8.17.>
13. 부동산금융·주택담보대출·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4. 주택금융정책의 수립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총괄
17.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인·허가 총괄·조정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의 인가·허가의 총괄·조정
20. 제18호와 관련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21.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3.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1. 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그 정책의 수립
2. 실물경제 동향 분석 및 금융통계의 작성·분석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외환시장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5. 외국환업무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6. 국제기구와 거시금융정책 협의
7. 자금중개회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8.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9. 단기 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사항
10. 금융시장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13.3.23., 2015.12.31., 2016.12.13.>
1.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국책은행 민영화에 관한 사항
3.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7.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및 기업자금 사정 점검·분석
8. 수출입·벤처기업·지식산업 등 성장동력 육성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9. 삭제 <2014.9.4.>
10. 삭제 <2014.9.4.>
11. 삭제 <2014.9.4.>
12. 녹색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3.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4. 저출산·고령화사회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5.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의 운영
16.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7.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1.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과 공적자금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7.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9.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0. 공적자금 지원·회수 실적과 공적자금 사후관리 상황 등의 정기적 점검 및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와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1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및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⑦ 글로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1.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2. 금융의 개방·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금융서비스의 양자·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4. 외국 금융당국·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5.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금융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7. 외국환거래 당사자 제재에 관한 사항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금융시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9. 북한 관련 국제금융업무 및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를 제외한 남북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10.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1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1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4.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조정
15.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조정
16. 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 지원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13.3.23.>
  • 제10조(금융서비스국) ① 국장 및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2.30.>
② 금융서비스국에 은행과·보험과·전자금융과·중소금융과·서민금융과 및 금융소비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1.12.30., 2013.3.23.>
③ 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1.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은행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은행산업의 국제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삭제 <2010.7.16.>
6.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7.16.>
9. 삭제 <2010.7.16.>
1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11. 은행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조정
12.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1.12.30.>
14. 삭제 <2011.12.30.>
15.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6.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기획
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보험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영보험·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영보험 및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8.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전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30.>
1.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⑦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30.>
1. 서민금융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4.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관한 지도·감독
5.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책에 관한 사항
6. 신용정보업의 인가·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서민금융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0.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私)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⑧ 금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30.>
1.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총괄
2.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2.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증권의 유통 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증권의 국제화 및 금융투자업 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의 인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내·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유동화 관련 제도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업의 공개·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0.7.16.>
12.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관계 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합투자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연금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8.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업 관련 회사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3.12.6.>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증권 등의 발행·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한국회계기준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자본시장 관련 조사업무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3.12.6.>
[본조신설 2009.5.13.]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편집]

  •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제도운영과·심사분석실·심사분석1과·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 제11조의2(자본시장조사단) ① 자본시장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9.17.]
  • 제12조(기획행정실)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② 기획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6.5.19.>
1.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조정
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관리 업무의 통할·조정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처리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등 및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6.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조정
7.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8.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9. 국제기구의 회원국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11.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2.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집·백서의 편찬 및 발간
13.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14.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홈페이지 운영 및 민원처리
15. 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16.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7. 금융정보분석원의 예산·국회·인사·경리·서무·복무감사·보안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시스템 개발·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전산처리
20.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정보의 전산처리
21. 외국환거래자료, 신용정보 및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전산처리
22.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전산처리
23.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24.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25.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2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다른 실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3조(운영제도과)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② 제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보고제도의 운영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3.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지침의 작성 및 제공
4.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등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력 및 조정
7.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14조(심사분석실) ① 심사분석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실장 밑에 실장을 보좌하여 심사분석·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둔다. <개정 2011.12.30.>
③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분석제공업무의 통할·조정
2.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분석 및 평가
3. 심사분석업무의 종결처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대한 지휘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배당
5. 수사기관 등·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의 접수 및 배당
6. 수사기관 등·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7.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8.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9. 심사분석기법의 연구·개발 및 지도
10. 자금세탁범죄의 동향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및 배포
11. 그 밖에 심사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분석1과·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5조(심사분석1과)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② 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4.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5. 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6.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 제16조(심사분석2과)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② 심사분석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심사분석1과의 주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대외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5. 심사분석2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 대외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 대외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 제17조(심사분석3과) ① 심사분석3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심사분석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기관 등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금융위원회·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국내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심사분석
5. 심사분석3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 연구 및 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제4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13.>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 제18조의2 삭제 <2016.5.19.>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5급 4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별표 2별표 2의2의 정원 중 5명(검찰사무관 3명, 검찰주사 1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10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은 국세청, 9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4.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9.]
  •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는 대변인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1.12.>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금융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4.4.1.>
[본조신설 2008.10.16.]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12.31.>[편집]

  • 제21조(기업구조개선과) ① 기업구조개선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5.12.31.]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875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 등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67명[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행정사무관 57, 검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행정주사 34, 검찰주사 1, 세무주사2, 관세주사 2,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6급상당) 1, 행정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검찰주사보 1, 세무주사보 1, 관세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8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9급상당) 1, 기능 9급 운전원 1, 기능 9급 사무원 1, 기능 10급 운전원 2, 기능 10급 사무원 10, 총경 1, 경정 4, 경감 2]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8,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3,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기록연구사 1,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7)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163명(행정사무관 "57"을 "66"으로 보고, "행정주사 34"를 "행정주사 22,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로 보며, "행정주사보 5,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을 "행정주사보 4"로 본다)과 금융위원회 8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를 "7"로 보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를 "30"으로 본다)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6, 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3, 행정주사 8, 행정주사보 1, 기능 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운전원 또는 사무원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제9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22조제1항제2호·제4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6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3조제1항제1호·제3항·제4항·제5항 후단,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52조제7호, 제57조제2항제8호 및 제58조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및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② 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전단,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 및 제44조제1항 전단·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별표 제1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3. 금융감독원장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0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한다.
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하목 및 제5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나목 10) 및 제1조의3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6항 단서,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제8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제3항,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 및 제3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⑩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⑪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하목·거목 및 제3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 제9조, 제20조 및 별표 제10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제6조의10제3호"를 "제6조의12제3호"로 한다.
제16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으로 한다.
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⑮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각호 외의 부분, 제36조의12제2항·제3항 및 제36조의18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3호,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3조의4 제11호, 제4조제2호, 제8조제2항제1호, 제20조의2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4조의4제2호, 제36조제1호·제4호, 제36조의7제4호, 제36조의12제5항, 제36조의13제2항제1호·제2호, 제36조의13제3항·제4항, 제36조의14제1항, 제36조의16제3호, 제36조의19 본문,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17>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86호, 200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87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99호, 200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08호, 2009.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 정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각각 이체한다.
  • 부칙 <총리령 제918호,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34호, 201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45호, 201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과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57호, 2011.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67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90호, 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기능직공무원의 2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02호, 201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1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행정주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부칙 <총리령 제1032호, 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45호, 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51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75호, 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94호, 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32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219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31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60호, 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78호, 201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1의3] 삭제 <2016.5.19.>
  •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의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3] 삭제 <2014.9.4.>
  • [별표 4] 기업구조개선과 공무원 정원표(제22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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