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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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22 |
타법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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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2.3.21.>[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제2장 금융위원회 <개정 2012.3.21.>[편집]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2.3.21.>[편집]
-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금융감독원 원장
- 3. 예금보험공사 사장
- 4. 한국은행 부총재
-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전문개정 2012.3.21.]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문개정 2012.3.21.]
-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 [전문개정 2012.3.21.]
-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2.3.21.]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2.3.21.>[편집]
- 제11조(회의 등)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13조(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 ② 삭제 <1999.5.24.>
-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21.>
- [제목개정 2012.3.21.]
-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3.21.]
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개정 2012.3.21.>[편집]
-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전문개정 2012.3.21.]
-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2.3.21.]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 <개정 2012.3.21.>[편집]
-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 [전문개정 2012.3.21.]
-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3. 그 밖에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1조(회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2조(조직·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2.3.21.]
제3장 금융감독원 <개정 2012.3.21.>[편집]
제1절 통칙 <개정 2012.3.21.>[편집]
-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5조(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6조(정관)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직원에 관한 사항
-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7. 공고의 방법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7조(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3.21.]
제2절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개정 2012.3.21.>[편집]
- 제29조(집행간부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원장·부원장·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30조(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3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36조(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부원장·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3.21.]
제3절 업무 <개정 2012.3.21.>[편집]
-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전문개정 2012.3.21.]
-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12.3.21.]
- 제39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전문개정 2012.3.21.]
제4절 회계 <개정 2012.3.21.>[편집]
- 제44조(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45조(예산과 결산) (1)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48조(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제5절 금융 분쟁의 조정 <개정 2012.3.21.>[편집]
- 제51조(분쟁조정기구)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5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4.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7. 그 밖에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53조(분쟁의 조정) 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 2.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證憑)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5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55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56조(조정의 중지)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57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3]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3.21.]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편집]
-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60조(보고·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63조 삭제 <2008.2.29.>
- 제64조 삭제 <1999.5.24.>
- 제64조의2 삭제 <2008.2.29.>
- 제65조(자료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①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68조(벌칙)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68조의2(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2.3.21.]
-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70조(행정심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내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 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3.21.]
부칙[편집]
연혁[편집]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3613호) (시행 2015.12.22)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712호) (시행 2014.11.29)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407호) (시행 2012.6.22)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522호) (시행 2012.3.2)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30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968호) (시행 2010.7.26)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시행 2008.2.29)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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