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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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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635호
제정기관: 국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2.4.
타법개정: 2007.8.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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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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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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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1)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 (1) 금융감독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24>
1. 재정경제부 차관
2. 한국은행 부총재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5.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2)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위원장" 이라 한다)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장 제1절 및 제2절에서"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9.5.24>
(3)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며,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5)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1항제5호의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제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의 순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등) (1)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이하"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명직 위원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7조 (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9조 (겸직등의 금지)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다만, 위원장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하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직을 제외한다.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1)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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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회의) (1)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4)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12조 (의결서 작성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 (의견청취) 금융감독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 부원장·부원장보 및 기타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 (긴급조치) (1) 위원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금융감독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15조 (조직등 <개정 1999.5.24>) (1)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 삭제 <1999.5.24>
(3)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예산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 제16조 (운영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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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5.24, 2007.8.3>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4.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 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4.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수기준 결정
5. 기타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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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8.3>
1. 증권·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4.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 제20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등) (1)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2007.8.3>
1. 금융·증권·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3. 기타 금융·증권·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4)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제6조제2항 및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 (회의등) (1)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1조제4항·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2조 (조직·규칙등) (1)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한다.

제3장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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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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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2) 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 제25조 (사무소) (1)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금융감독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26조 (정관) (1)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7조 (등기) (1)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2)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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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집행간부등) (1) 금융감독원에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2)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3)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과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한다.
(4) 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부원장·부원장보와 감사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30조 (직무) (1)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2)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4)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 제32조 (부원장등의 해임)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제청권자의 제청으로 임명권자가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제33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 제34조 (겸직의 제한)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1)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6조 (대리인의 선임) (1) 원장은 부원장·부원장보 또는 직원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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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제 <2007.8.3>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 <2007.8.3>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07.8.3>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2007.8.3>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제39조 (규칙의 제정) (1)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등) (1) 원장은 제38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1) 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 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등) 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할 수있다.
  • 제43조 (영업정지등) 원장은 제38조 각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1을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의 중지
2. 6월의 범위내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4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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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5조 (예산과 결산) (1)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 (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5.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
  • 제47조 (분담금) (1)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4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5절 금융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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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분쟁조정기구) 제38조 각호의 기관과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9.27>
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중에서 지명하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4.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7.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3) 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3조 (분쟁의 조정) (1) 제38조 각호의 기관,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1)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 제55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56조 (조정의 중지)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7조 (조정위원회의 운영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금융감독기구 상호간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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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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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0조 (보고·검사등)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61조 (금융감독위원회등의 명령권등)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예금자등 금융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절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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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등) (1)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한국은행이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검사목적·대상기관·검사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3조 (재의요구권) (1)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제3절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등과의 관계 <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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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삭제 <1999.5.24>
  • 제64조의2 (금융감독 관계법령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 제65조 (자료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 제66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1)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검사목적·대상기관·검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7조 (원장의 협조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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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 (벌칙)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1)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 (행정심판)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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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490호, 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3장 제1절·제2절·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은 1999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1)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감독원·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 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하 "은행감독원등"이라 한다)이 각각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법률에 의한 은행감독원등이나 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 또는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은행감독원장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등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호·제8호·제11호 내지 제13호의 기관
2. 증권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2호·제3호 및 제10호의 기관
3. 보험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4호의 기관
4. 신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제38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기관
(3) 은행감독원등은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의 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4)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감독원등의 검사대상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5) 제28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등의 유사명칭사용금지 및 그 처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은행감독원의 설립) (1)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 대한 검사·감독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감독원을 설립한다.
(2) 은행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3) 은행감독원은 종전의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의 고용관계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4) 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은행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5) 설립위원회는 은행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7)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은행감독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8) 설립위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9) 은행감독원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은행이 부담한다.
(10)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은행감독원의 정관·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은행감독원등의 예산) (1)은행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1. 한국은행의 출연금
2.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2) 신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연금
2.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3) 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종전의 증권거래법·보험업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한다.
(4)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기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출연금을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1)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은행법·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다.
(2) 금융감독원 설립당시에 종전의 은행법·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고용관계등의 승계) (1)금융감독원은 그 설립과 동시에 은행감독원등의 직원의 고용관계등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2) 직원의 처우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직원의 경력·능력 및 근속연수등을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1)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2) 설립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6) 설립비용은 은행감독원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38>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 및 제65조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組織·規則)"을 "(조직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금융감독 관계법령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9>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6) 및 (7)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1)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3) 및 (4)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 부칙 <제6429호,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2) 및 (11)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생략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0>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9> 내지 <6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2) 내지 (12)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 중 "선물시장"을 각각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선물"을 각각 "파생상품"으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2) 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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