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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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법률 제863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2. 4. |
타법폐지: 2007. 8. 3. |
조문
[편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35호, 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및 2. 생략
-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4.부터 6.까지 생략
- 제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910호) (시행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