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91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법률 제891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간접투자기구등의 구성과 자산운용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5>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5, 2007.7.19, 2008.2.29>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투자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다. 부동산
라. 실물자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간접투자기구등"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의2. "투자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를 말한다.
5.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투자자문자산"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을 말한다.
7. "투자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유가증권옵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동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선물거래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또는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9.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또는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0. "실물자산"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단기금융상품"이라 함은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제7호 나목의 어음 및 채무증서 등 금융시장에서 단기로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12. "간접투자재산"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 및 투자회사재산을 말한다.
13.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14. "수익자"라 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15. "간접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투자회사의 주주를 말한다.
16.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되어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3조 (적용범위 등) (1) 이 법은 간접투자 및 관련행위와 그 행위자에게 적용한다.
(2)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간접투자기구의 운영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간접투자의 운용주체 및 관계인[편집]

제1절 자산운용회사[편집]

  • 제4조 (자산운용회사) (1)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 (허가요건)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27, 2007.7.19>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임원중에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5.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조의2에서 같다)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7.7.19>) (1)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 7. 29.]
  • 제6조 (허가절차)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허가 및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금융위원회가 본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6) 본허가 및 예비허가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상호) (1) 자산운용회사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2)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투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임원의 자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2008.3.14>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9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1)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협회(이하 "자산운용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간접투자재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2. 삭제 <2004.10.5>
3. 투자자문업무
4. 투자일임업무
  • 제10조 (사외이사의 선임) (1) 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8.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0. 그 자산운용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둥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6) 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7. 19.]
  • 제11조 (내부통제기준) (1) 자산운용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 자산운용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3) 자산운용회사(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금융위원회는 제1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자산운용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자산운용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와 그 부수업무
3.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겸영하고 있는 금융업무
(8)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자산운용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0)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1) 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3)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재임) 중인 자는 제1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7.7.19>
(4)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5) 「상법」 제4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19>
(6)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7.7.19>
  • 제13조 (소수주주권) (1) 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동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 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0만분의 2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3) 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4) 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2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만분의 2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5) 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천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9>
(6) 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천분의 1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9>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동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 제14조 (겸업의 제한) (1)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업(금융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중 자산운용회사가 그 금융업을 영위하더라도 투자자보호 및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무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1)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이러한 거래의 위탁을 하지 못한다.
(2) 자산운용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2.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종속회사"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외국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나. 종속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3. 그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인 회사
4. 당해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전을 대여받거나 신용을 공여받은 회사
5.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 제16조 (고유재산의 운용제한) (1) 자산운용회사는 그 고유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유지나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1. 타인(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을 위한 채무보증
2. 외화자산의 취득
3. 투자증권의 소유
4.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신용공여(금전·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7.19>
(3)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2008.2.29>
(4)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2008.2.29>
(5)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9>
(6)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7)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자산운용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8)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의 건전성 확보,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 제16조의2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1)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는 자산운용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 7. 19.]
  • 제17조 (경영에 관한 보고 및 공시 등) (1)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영업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매 분기의 정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부터 4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매 분기말(결산일을 포함하는 분기를 제외한다)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2008.2.29>
1.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2.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5)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관한 공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 제18조 (승인·인가사항 등) (1) 자산운용회사는 자본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산 또는 업무의 폐지
2. 합병·분할 및 영업의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양수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판매업무를 정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1)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이하 "신탁약관"이라 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20조 (인사·정보 등의 교류 등 제한) (1) 자산운용회사는 계열회사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1. 임·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
2. 공동행위
3. 정보제공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21조 (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1) 자산운용회사·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은 간접투자기구의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 운용정보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투자설명서,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이하 "회계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7.7.1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해산 및 청산)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신탁업법」 중 신탁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제2절 간접투자의 관계인[편집]

  • 제23조 (수탁회사) (1) 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거래법」 제1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수탁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중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2. 상근하는 임·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자산보관회사) (1)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자산보관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에 대한 감시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 자산보관회사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일반사무관리회사) (1)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외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상법」상의 주식회사
2. 「증권거래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3.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4.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상근하는 임·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임원중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판매회사) (1)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2.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4)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중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을 갖추고 있을 것
3.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접투자기구[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27조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2.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4. 실물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을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5.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6. 재간접투자기구 :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제2절 간접투자기구의 구성[편집]

제1관 투자신탁[편집]

  • 제2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회사는 당해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이어서는 아니된다.
(2)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탁약관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1.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29조 (신탁약관의 제정 및 보고) (1) 자산운용회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별로 신탁약관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신탁약관에 따라 신탁약관을 제정하는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보고하는 때에는 신탁약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계획 및 수익증권의 발행계획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회사는 새로이 설정하려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다른 투자신탁의 신탁약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탁약관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을 설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표준신탁약관) (1) 자산운용협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신탁약관(이하 "표준신탁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2) 자산운용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신탁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신탁약관을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당해 표준신탁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표준신탁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표준신탁약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신탁약관의 변경) (1)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 신탁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수탁회사의 변경
3. 신탁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이를 즉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통지하는 방법. 이 경우 제7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호외의 사항 :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하는 방법
(4)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기 전에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신탁약관의 변경명령 등) 금융위원회는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신탁약관 또는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 (판매 및 광고의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기 이전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 (신탁금 등의 납입) 자산운용회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당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탁회사에 당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 제35조 (환매금지투자신탁) (1)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에 한하여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이하 "환매금지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2)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금지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환매금지투자신탁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3)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금지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약관에 수익자의 환금성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환매금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4) 자산운용회사가 환매금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신탁할 수 있는 환매금지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투자회사[편집]

  • 제36조 (투자회사의 법인격 등) (1) 삭제 <2004.10.5>
(2)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7.7.19>
(3) 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 제37조 (투자회사의 설립) (1)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하되,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2)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당해 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최저액(이하 "최저순자산액"이라 한다)
6. 회사의 소재지
7. 공고방법
8.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투자회사의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4) 투자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5)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8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1)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 제39조 (이사의 선임 및 조사보고) (1) 발기인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법령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조 (설립등기) (1) 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3)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1조 (등록 등) (1) 투자회사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
2.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를 투자회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의 등록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투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 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이사가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제5조 및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할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투자회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투자회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5) 투자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에는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투자회사등록부의 기재사항, 일반인의 열람 그 밖에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변경등록) (1) 투자회사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정관의 변경사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 (투자회사의 업무 등) (1) 투자회사는 제3장제6절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업무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선임된 자산운용회사가 단독으로 수행한다.
(3) 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당해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9조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4조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자산보관회사의 변경
3. 투자회사 존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정관의 내용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3)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주주총회"로 본다.
  • 제45조 (환매금지투자회사) (1)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에 한하여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이하 "환매금지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환매금지투자회사는 설립후 최초로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3) 환매금지투자회사는 정관에 주주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환매금지투자회사의 주식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4) 환매금지투자회사의 주식에 관하여는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환매금지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1) 투자회사는 그 상호중에 "투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간접투자증권의 발행[편집]

제1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편집]

  • 제47조 (수익권) (1)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4.10.5>
  • 제48조 (수익증권) (1) 수익증권은 무액면으로 발행하며, 기명식으로 한다.
(2)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3)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1.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되어 유통에 부적당하게 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수익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9조 (수익자명부) (1)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증권예탁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2) 증권예탁원은 수익증권에 관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수익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3) 증권예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의 규정은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수익자"로, "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정관"은 "신탁약관"으로 본다. <개정 2007.7.19>
  • 제50조 (수익증권의 양도 등) 「상법」 제336조 내지 제340조 및 제358조의2 내지 제360조의 규정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 및 "기명주식"은 "수익권"으로, "주권"은 "수익증권"으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로, "주주"는 "수익자"로, "정관"은 "신탁약관"으로 본다. <개정 2007.7.19>

제2관 투자회사의 주식[편집]

  • 제51조 (주식의 발행) (1)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으로 발행하며, 기명식으로 한다.
(2) 투자회사는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52조 (신주의 발행절차) (1) 투자회사가 그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수
2.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2)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가 그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주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회사는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판매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통신 등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 제53조 (신주의 발행조건) (1) 투자회사가 그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발행일에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이를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인수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4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투자회사가 그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인수인은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4절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편집]

제1관 판매[편집]

  • 제55조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6조 (투자설명서)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투자회사가 설립중인 때에는 발기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의 변경 등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2)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신탁약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개념 및 방법
2.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3.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과거운용실적이 있는 경우 그 운용실적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투자설명서의 제공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판매행위준칙 등) (1)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0.5>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권유자를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0.5, 2007.7.19, 2008.2.29>
(3)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운용회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58조 (판매의 제한) (1) 판매회사는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인이 간접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큰 오류가 있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
(2) 판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 제59조 (판매광고) (1)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광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간접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2)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간접투자기구의 명칭
2.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7.1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 (1) 판매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 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회사의 보수 그 밖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간접투자자 또는 간접투자기구가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1조 (판매회사의 책임) 제19조의 규정은 판매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1조의2 (취득권유업무의 위탁) (1)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제57조제5항에 따른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투자자를 상대로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업무(이하 "취득권유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판매회사는 취득권유업무를 수탁하는 자(이하 "취득권유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취득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판매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취득권유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판매회사의 범위, 그 밖에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19.]
  • 제61조의3 (취득권유자의 준수사항) (1) 취득권유자는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2) 취득권유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사실과 업무를 위탁한 판매회사의 상호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취득권유자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제56조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취득권유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대금을 수납하거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제57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은 취득권유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7. 19.]
  • 제61조의4 (손해배상책임) 취득권유자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인 판매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19.]

제2관 환매[편집]

  • 제62조 (환매청구) (1) 간접투자자는 언제든지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간접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간접투자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투자회사의 판매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각각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간접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5) 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하고,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63조 (환매방법) (1)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간접투자재산의 범위안에서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함에 있어 판매회사·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을 주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접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고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4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1)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는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의 이익이나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환매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당해 간접투자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고, 간접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이를 간접투자재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일 이후의 기준가격의 결정 등 환매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 (환매연기) (1)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환매를 요구받은 투자회사가 투자증권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기간중에는 당해 간접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4)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때에는 환매가 연기된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한다.
(7)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6조 (부분환매)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가 연기된 간접투자재산은 그 간접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8조·제96조제2항·제100조·제121조 및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의 지급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 (환매의 제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1.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상법」 제3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월"을 "2월"로 한다.
2.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3.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제68조 (환매증권의 소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한 때에는 당해 간접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5절 간접투자기구의 기관[편집]

제1관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편집]

  • 제69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1)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2) 수익자총회는 이 법과 대통령령 또는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7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한다.
(2)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2008.2.29>
(4)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본다. <개정 2007.7.19>
(5) 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71조제5항 및 제72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 제71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1)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외에 신탁약관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3)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증권예탁원은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5)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7) 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1)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때에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04.10.5>
  • 제73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의 변경 또는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3)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74조 (준용규정)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 및 제4항, 제369조제1항 및 제2항, 제371조 내지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79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수익자"로, "정관"은 "신탁약관"으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개정 2007.7.19>

제2관 투자회사의 기관[편집]

  • 제75조 (주주총회) (1)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2) 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3) 제70조제2항 및 제3항, 제71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회사"는 "자산보관회사"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주식총수"로, "수익자"는 "주주"로, "자산운용회사"는 "이사회"로, "수익증권"은 "주식"으로, "수익자총회"는 "주주총회"로, "제71조제2항"은 "제75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4.10.5>
  • 제76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73조의 규정은 투자회사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 또는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약관"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및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주주"로, "수익증권"은 "주식"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본다.
  • 제77조 (이사의 구분 등) (1) 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운용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2)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78조 (법인이사의 직무) (1)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2) 법인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현금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3) 법인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9조 (법인이사의 업무집행) (1)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선임된 자산운용회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직무범위안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 제80조 (감독이사의 직무) (1)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당해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2)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07.7.19>
1.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투자회사의 발기인(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자에 한한다)
3.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4. 자산운용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판매회사의 특수관계인
5. 자산운용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6. 당해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7.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감독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감독이사가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82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83조 (이사회의 권한 등) (1) 이사회는 이 법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제84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상법」 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85조 (이사의 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투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간접투자재산의 운용[편집]

  • 제86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다.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다.
(4)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87조 (자산운용대상 등)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에 운용할 수 있다.
(2)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산별 운용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별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재산중 그 일부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제88조 (자산운용의 제한)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0.5, 2008.2.29>
1.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간접투자재산을 제2조제1호 가목의 자산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간접투자재산을 제2조제1호 나목의 자산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행위.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나.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당해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행위
4. 간접투자재산을 제2조제1호 다목의 자산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행위
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간접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등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보호 및 간접투자재산의 투자안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의 보호나 간접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이 별도로 자산의 운용한도 등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3)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 간접투자기구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87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 또는 제1항제4호 가목 및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매각 또는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제87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0.5>
(4)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간접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는 제1항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9조 (자기주식의 취득 등의 제한) (1) 투자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62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2) 투자회사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회사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0조 (자산운용지시 등)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거래를 한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한 이행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의 취득·매각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자산배분내역, 매매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배분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하는 경우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91조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간접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2.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간접투자자에게 그러한 부담을 질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통상의 거래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5. 특정한 간접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행위
6. 자산운용회사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특정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8.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증권회사(이하 "관계증권회사"라 한다)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투자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9. 관계증권회사가 인수하고 남은 투자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10. 관계증권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사회사를 담당한 기업의 주식(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행위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시장거래질서 또는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제92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접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1. 계약체결일부터 이해관계인이 아닌 상태가 6월 이상 계속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거래
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간접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를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기가 발행한 유가증권(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4.10.5>
(6)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투자증권의 취득제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5>
  • 제93조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등)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 등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제94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결권행사를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또는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당해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보호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한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면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19>
1. 그 법인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그 법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법인으로의 양도
2. 그 법인의 임원의 임면
3. 그 법인의 정관변경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2호 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서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9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2.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법인의 주식
(5)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각 간접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절 평가 및 회계[편집]

  • 제95조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원칙 등)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5>
(2) 간접투자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4)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간접투자재산의 종류별로 당해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가 간접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역을 지체없이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6조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 및 당해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와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투자회사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2.29>
  • 제97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처리)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신뢰성·공정성·명료성 및 비교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2) 결산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9조 (투자회사 결산서류의 승인 등) (1)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전까지 당해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0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5)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회계감사인을 선임 또는 교체한 경우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회계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7) 회계감사인은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9)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처리방법,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 회계감사인은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7.7.19>
(2) 회계감사인이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의 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102조 (결산서류 등의 비치 등)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2)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이를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주주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
(3)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간접투자자 및 간접투자기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03조 (이익금의 분배)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안에서 이를 간접투자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 (준비금의 적립)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기구안에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준비금의 적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절 간접투자기구의 해산 등[편집]

제1관 투자신탁의 해지 및 합병[편집]

  • 제105조 (투자신탁의 해지) (1) 자산운용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제166조제5항제1호 또는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한 경우
3.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자산운용회사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
5.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의 해지를 의결한 경우
6. 수탁회사가 영업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166조제5항제1호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1.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제2항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의 인계 또는 존속지시를 받은 때
2. 자산운용회사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양도인가를 받은 때. 이 경우 양도인가를 받은 업무에 한한다.
3. 자산운용회사의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인 때
4. 자산운용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지체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5.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자산운용회사에 그 업무를 양도한 때
(4)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당해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5)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지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제106조 (투자신탁의 합병) (1)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2)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0.5>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상법」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신탁이 합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로 본다. <개정 2007.7.19>
(5) 수익증권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등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7조 (합병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1)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판매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대하여는 제10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8조 (합병의 보고 및 신고)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제109조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1)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합병과 동시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관 투자회사의 해산 및 합병[편집]

  • 제110조 (해산사유)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의결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제166조제5항제1호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111조 (해산의 신고 및 등기) (1)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2)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은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2. 청산인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2조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1)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110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2) 투자회사가 제110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3) 투자회사가 제110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2.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4) 투자회사가 제110조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5)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3조 (청산인 등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4조 (재산상태의 조사 및 승인 등) (1)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 등의 보고)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6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자금차입·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 제117조 (청산의 종결) (1)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8조 (금융위원회의 촉탁등기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10조제6호의 사유로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9조 (합병) (1) 투자회사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합병할 수 있다.
(2) 투자회사는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3) 제106조제1항·제5항,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주식"으로, "수익자총회"는 "주주총회"로 본다.
(4)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7.7.19>

제9절 공시 및 보고서[편집]

  • 제120조 (신탁약관 또는 정관의 열람)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간접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1조 (자산운용보고서) (1)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투자회사 존립기간의 만료일
라. 신탁계약의 해지일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당해 운용기간"이라 한다)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
3. 기준일 현재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간접투자재산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당해 운용기간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2조 (수시공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23조 (수탁회사보고서 및 자산보관회사보고서) (1)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5>
1.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2.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4. 제132조제1항 각호의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보고서·자산보관회사보고서의 제공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0.5>
  • 제124조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3)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제2항, 제99조제2항 및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간접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자산운용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125조 (장부·서류의 열람) (1) 간접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6조 (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7조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결권행사를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때에는 간접투자자가 당해 의결권행사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절 간접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편집]

  • 제128조 (간접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위탁 등)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2)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회사는 당해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또는 투자회사의 계열회사이어서는 아니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을 위탁받은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그 재산이 간접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9조 (수탁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1)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 또는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수탁받은 간접투자재산과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수탁받은 다른 간접투자재산 사이에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접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수탁받은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신탁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와 관련된 운용을 포함한다) 또는 자기가 영위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0조 (간접투자재산의 구분관리) (1)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간접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보관하는 간접투자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증권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간접투자기구별로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1조 (운용행위감시 등) (1)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행위가 법령, 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자산보관회사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5)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6)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거나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2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사항) (1)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제131조제1항 및 제3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시기·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3조 (수탁회사 등의 책임) 제19조의 규정은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칙[편집]

  • 제134조 (은행에 대한 특칙)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 은행은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이 법에 의한 판매회사로 본다.
(3) 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1.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되는 행위
2. 자기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3.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4.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은행법」에 의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5. 제27조의 구분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4)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위탁받은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위탁받은 간접투자회사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며,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2007.7.19>
1. 「은행법」에 의한 업무(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3.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8) 제4조제3항·제8조·제9조제3항제2호·제10조 내지 제14조·제15조(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제외한다) 내지 제18조(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외의 업무에 한한다)·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22조의 규정은 은행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5>
(9) 은행은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7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은행의 임원 3인(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5>
(10)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5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에 한하며, 당해 특별계정은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본다. <개정 2007.7.19>
(2) 보험회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임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며,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2007.7.19>
1.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3)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134조제3항(제3호에 한한다)·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6호,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제47조 내지 제50조, 제55조 내지 제57조, 제59조제1항제1호, 제60조 내지 제74조, 제102조제1항, 제104조 내지 제109조, 제122조제4호, 제123조제1항제3호, 제124조, 제167조, 제170조,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6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1)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 종합금융회사는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의한 판매회사로 본다.
(3) 제1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35조제2항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 및 "보험회사"는 "종합금융회사"로,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이 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로 본다. <개정 2007.7.1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특수한 간접투자기구 등[편집]

  • 제137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장에서 "자산운용회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간접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1.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이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것
(2) 제62조 내지 제68조, 제9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121조, 「증권거래법」 제54조의3제1항제1호·제4호, 제188조, 제189조의2제1항 후단·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200조의2의 규정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3)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을 위하여 투자증권의 매매 및 위탁매매를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회사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설정,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상장 및 등록, 상장폐지 및 등록취소, 보유자산의 공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5>
  • 제138조 (종류형간접투자기구) (1) 자산운용회사등은 제47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접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간접투자기구(이하 "종류형간접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2) 종류형간접투자기구는 이 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간접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총수"로 본다. <개정 2004.10.5, 2007.7.19>
(3) 종류형간접투자기구의 설정, 간접투자증권의 발행·판매·환매 그 밖에 종류형간접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9조 (전환형간접투자기구) (1) 자산운용회사등은 복수의 간접투자기구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의하여 각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을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간접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환형간접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2) 간접투자증권의 전환 그 밖에 전환형간접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0조 (모자형간접투자기구) (1) 자산운용회사등은 다른 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간접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는 모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자간접투자기구는 모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외의 다른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모간접투자기구 및 자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환매 그 밖에 모자형간접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1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1)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1. 투자회사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것
2.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3. 개방형투자회사가 아닐 것
(2)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다.
(3)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2조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1)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중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이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3)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이를 매도하지 못하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법인이사를 대신하여 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에 대하여는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8조 내지 제80조, 제99조 및 제112조제2항의 "법인이사"와 제131조제2항 내지 제6항의 "자산운용회사"는 각각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임된 감독이사외의 "이사"로 보고, 제87조, 제88조제1항제1호,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121조 및 제154조제3항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로 본다.
(6)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그 밖에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3조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실물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제27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실물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금지투자신탁 또는 환매금지투자회사로 하여야 한다.
(2)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4, 2007.7.19>
(5)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투자신탁으로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수익자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2007.7.19>
(6)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5>
(7) 실물간접투자기구중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실물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제144조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0.5>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당해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당해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산정방법·공시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사모투자전문회사 <신설 2004.10.5>[편집]

  • 제144조의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1)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원이 될 것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하일 것
2.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상호중에 "사모투자전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사모투자전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198조·제217조제2항·제224조·제274조 및 제286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3 (사원)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30인 이하로 한다.
(2)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간접투자기구등이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기구등의 주주·수익자 또는 사원의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총수 계산 및 제14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원이 될 것을 권유받는 자의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4) 「상법」 제1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7.19>
(5)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4 (사원의 출자) (1)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현금 또는 수표에 한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2)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은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4) 사원의 출자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및 설립등기)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립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
2. 무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6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1)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립등기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44조의5제2항의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개요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주주"는 "사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7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1)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다른 회사(투자회사,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투자증권(주식 및 지분을 제외한다)에의 투자(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투자증권에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전문회사재산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제87조제3항 각호의 방법
2. 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전문회사재산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출자된 금액을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날부터 6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6월 미만의 기간중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을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5)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6월 미만의 기간중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을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6)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다른 자(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7) 투자전문회사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8 (차입 또는 채무보증)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9 (투자목적회사) (1)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7.19>
1.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일 것.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본점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7.19>
(3)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제144조의3제3항, 제144조의7제4항·제6항·제7항 및 제144조의15의 규정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10 (업무집행사원 등) (1)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중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는 제14조 및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4)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11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1)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3. 사원 전원의 동의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내역을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보호 및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안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4)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준칙을 제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위준칙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5)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12 (업무집행사원의 설명의무 등) (1)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13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1)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전문회사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의 보수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14 (합병 및 지분양도) (1)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수가 3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분할하여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15 (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1)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2)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1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개정 2007.7.19>)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개정 2007.7.19>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 다른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개정 2007.7.19>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주식을 취득한 날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날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17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1)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2)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내지 제45조의4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4)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07.7.19>
(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본조신설 2004. 10. 5.]
  • 제144조의18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준용규정) (1) 제95조제2항·제96조제1항 및 제97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접투자재산"은 "투자전문회사재산"으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2) 제111조제1항·제166조·제173조 및 제174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 10. 5.]

제6장 투자자문업 등[편집]

  • 제145조 (투자자문회사)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투자자문업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투자일임업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등록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6조 (겸업의 제한 등) (1) 투자자문회사는 등록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그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이하 "투자일임자산"이라 한다)의 운용현황
2. 당해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대상자산중 특정자산을 당해 투자자문회사의 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실적 및 잔액
(3)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 투자일임방법, 투자결과의 고객에 대한 통보, 수수료, 영업내용의 공시, 영업광고 그 밖에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7조 (투자자문회사의 행위제한) (1)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1.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3.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4.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특정 투자자문자산에 관하여 조언을 받는 고객의 매매에 의한 당해 투자자문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당해 고객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없이 조언을 하는 행위
6. 근거없이 허위의 사실 그 밖의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7.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투자자문자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투자자문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일임자산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자문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문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투자자문자산과의 거래행위
2. 다른 고객의 투자일임자산과의 거래행위
3. 간접투자재산과의 거래행위(자산운용회사가 투자일임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고객의 동의없이 투자자문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제148조 (임원·감독 등)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5조, 「증권거래법」 제35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제2호·제3호, 제56조 내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149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 제2조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업(이하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자와 그 임·직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50조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1) 외국투자자문업자(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는 방법
2. 국내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방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지점등은 이 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로 본다.
(4) 「증권거래법」 제28조의2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지점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151조 (상호) (1) 투자자문회사(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는 그 상호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152조 (등록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후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을 교부받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을 취득한 경우
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영업정지의 명령을 하면서 1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3조 (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특례) (1)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제1항,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8조(「증권거래법」 제63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 제154조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1) 간접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4)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간접투자재산의 내역을 그 목적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5조 (채권평가회사) (1)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채권평가회사의 투자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등[편집]

제1절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편집]

  • 제156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1) 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4)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영업기금(외국자산운용회사가 국내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입한 외화자금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매각하여 당해 국내지점 등에 공급한 원화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할 것
2.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할 것
3. 결산 결과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때에는 그 결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할 것
(5)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에는 그 국내보유자산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금융위원회는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외국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영업기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본다.
(8)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9)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방법 등 그 밖에 외국자산운용회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7조 (허가의 요건) (1)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기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재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2)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대표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8조 (허가절차) 제6조의 규정은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편집]

  • 제159조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외국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운용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입자본금을 초과할 것
3. 최근 3년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제56조, 제96조, 제105조, 제121조 및 제125조의 규정은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자산운용회사"로, "수탁회사"는 "외국수탁회사"로, "자산보관회사"는 "외국자산보관회사"로, "발기인" 및 "투자회사"는 "외국투자회사"로, "수익증권"은 "외국수익증권"으로, "투자회사 주식"은 "외국투자회사 주식"으로 본다.
(4)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있어서의 방법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권유절차, 적격기준, 판매광고, 보고서 제공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5>

제8장 자산운용협회[편집]

  • 제160조 (자산운용협회의 설립 등) (1) 회원 상호간의 업무의 원활한 협조와 그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협회를 설립한다.
(2) 자산운용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자산운용협회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4) 자산운용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161조 (회원) 자산운용협회의 회원은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판매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등으로 한다.
  • 제162조 (업무) 자산운용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판매업무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과 관련하여 회원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유지
2. 간접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
3.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안정성유지
4. 운용전문인력의 등록업무
5. 간접투자제도의 조사·연구 등
6.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안정기금의 관리·운영
7.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8. 투자자 교육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제163조 (정관 및 규정) (1) 자산운용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회원의 자율규제
6. 그 밖에 자산운용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협회는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자산운용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4조 (투자안정기금의 설치) (1) 자산운용협회는 회원간의 상호부조와 투자자 교육을 목적으로 회원이 출자하는 기금(이하 "투자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자의 환매청구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한 회원에 대하여 투자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자산운용협회는 공익 및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에 대하여 투자안정기금에의 출자를 권고할 수 있다.
(4) 투자안정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협회가 정한다.
  • 제165조 (준용규정) 제8조·제166조·제167조 및 제173조의 규정은 자산운용협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장 감독[편집]

  • 제166조 (감독·검사 등) (1)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판매회사·투자자문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당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판매회사·투자자문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14>
1.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임원의 해임요구
3의2. 직원에 대한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4.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6)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7조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취소 등) (1)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신탁·증권 그 밖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6. 허가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8.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9.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2)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14>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2.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원본의 추가설정 또는 새로운 신탁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는 명령
3. 당해 투자회사에 대한 증자
4. 새로운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
5. 당해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신탁약관의 변경명령
6. 당해 투자회사의 해산 또는 정관의 변경명령
7. 금융위원회가 미리 당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및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투자신탁에 관한 업무를 그 자산운용회사에 인계하도록 하는 명령
8. 임원의 해임요구
9. 직원에 대한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4) 제6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6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1)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66조제5항제3호·제3호의2 또는 제167조제2항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14.]
  • 제168조 (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산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월 이상 계속하여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4.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제168조의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1)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 10. 5.]
  • 제169조 (수탁회사 등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판매회사·투자자문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70조 (신탁계약의 인계명령 등) (1)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인가·허가·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 또는 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당해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미리 당해 신탁계약의 상대방인 수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 및 다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동의를 얻은 다른 자산운용회사나 수탁회사에 인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의 상대방인 수탁회사 또는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신탁계약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조건을 정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는 그 범위안에서 허가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171조 (공고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간접투자기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고할 내용을 요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의 변경보고사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변경등록사항
2.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 제172조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1) 투자회사는 그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투자회사에 대하여 3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을 당해 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3조 (감독명령) (1)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태가 불량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의 청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그 밖의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74조 (감독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자산운용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장 보칙[편집]

  • 제175조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간접투자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하인 간접투자기구(이하 "사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5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56조, 제59조, 제70조제4항 및 제5항(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동조제2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6조제2항, 제100조 내지 제102조, 제120조 내지 제124조, 제1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2) 자산운용회사는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간접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탁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의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는 그 간접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접투자자의 수가 3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04.10.5>
(4) 사모간접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6조 (업무의 위탁 등) (1)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2)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탁하는 자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이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탁한 자는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하는 자를 관리·감독할 능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업무를 위탁한 자는 업무를 수탁한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안에서 수탁한 자에게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 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업무를 수탁받은 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는 투자설명서에 위탁사실과 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7조 (성과보수의 제한) (1)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판매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수 또는 수수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수 또는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수 또는 수수료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8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1.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취소
2.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등록취소
3. 제1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52조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판매회사·투자자문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취소
  • 제179조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180조 (분담금)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투자회사에 대하여 「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제298조제4항·제299조·제299조의2·제300조·제325조·제422조·제467조제1항·제536조·제539조 및 제541조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제176조중 "검사"는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7.19, 2008.2.29>
(2)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89조제2항, 제292조, 제29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01조 내지 제313조, 제329조제1항·제4항,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제341조 내지 제351조, 제370조, 제374조의2, 제389조제1항, 제409조 내지 제415조의2, 제417조 내지 제420조의4,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50조 및 제458조 내지 제461조의 규정은 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투자회사"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주식"으로 본다. <개정 2007.7.19>
(4) 「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9장(제2절·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제10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7.7.19>[편집]

  • 제181조의2 (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 7. 19.]
  • 제181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제18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19.]
  • 제181조의4 (의견제출) (1)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 7. 19.]
  • 제181조의5 (이의신청) (1) 제18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 7. 19.]
  • 제181조의6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 부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19.]
  • 제181조의7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19.]

제11장 벌칙[편집]

  • 제1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의2.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
3의3.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의4.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제21조제1항(제8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접투자기구의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5.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기 이전에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7.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에 투자회사 주식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8.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9.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10. 제57조제1항(제61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11. 제88조제1항·제2항, 제91조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12. 제9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3. 제134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제1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4. 제147조(제1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15.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6.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1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18. 제17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 제18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1. 제11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담당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판매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제9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6. 제9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공한 자
10. 제1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1. 제1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12. 제134조제7항 및 제135조제2항(제1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12의2. 제14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한 자
13.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9조·제60조제1항·제61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4.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자
15. 제15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신고를 허위로 한 자
16. 제173조제1항(제1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173조제2항(제1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173조제3항(제1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83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5. 7. 29.]
  • 제1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2008.2.29>
1. 제7조제2항·제46조제2항 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1항(제1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한 자
3. 제17조제1항 또는 제124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 본문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 본문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의 보고를 한 자
7. 제56조제1항·제4항(제15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8. 제5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자
8의2. 제6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취득권유자
8의3. 제6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납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취득권유자
9.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매에 응한 자
10. 제9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1. 제96조제2항(제15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 주식의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게시한 자
12. 제105조제1항(제15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한 자
1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5조제1항(제15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14. 제105조제2항(제15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15. 제121조(제15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16.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수시공시를 한 자
17. 제125조제1항(제15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접투자자의 열람 또는 교부청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자
18. 제1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19. 제1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행사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0. 제1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1. 제14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2. 제144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2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 제144조의7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44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한 자
25. 제144조의7제4항(제144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6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6월 미만의 기간중에 이를 매도한 자
26. 제144조의7제6항(제144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지 아니한 자
27. 제144조의11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28. 제144조의15제1항(제144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제144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 제18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1.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4. 제8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44조의1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6. 제144조의16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7. 제144조의1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8.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해당업무를 영위한 자
9. 제17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10. 제1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11. 제1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2조 내지 제18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8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2008.2.29>
1.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2항(제1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2의3.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2의4. 제16조제6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9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3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66조제1항·제2항(제144조의18 및 제1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보고의 요구 등의 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로 이에 응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2008.2.29>
1. 제10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6제2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3. 제72조제2항(제7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5.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의 제정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 제144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44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준칙의 제정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987호, 2003.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1)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을 적용한다.
(2)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은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종전의 신탁약관을 이 법에 의한 신탁약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는 이 법 제44조·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을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신탁 및 당해 증권투자회사는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로 본다.
제3조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관한 적용례)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사간접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종전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외에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1)종전의 자산운용회사,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위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종전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자산운용회사는 제4조제2항제3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제7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는 이 법에 의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이 법에 의한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상호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위탁회사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호에 "투자신탁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 등의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선임된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선임된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탁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위원회로 본다.
제11조 (수익증권 등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판매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을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자산운용회사 및 감독이사는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판매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최근 5년 이내의 기간중에 1년 이상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에 종사한 판매회사의 임·직원은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은행·보험회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1)이 법 시행전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한 금전의 신탁(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의 신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를 영위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전에 설정한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의 추가 설정을 금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설정하는 간접투자기구부터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 (투자자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외국투자자문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로 등록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거래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투자자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국내판매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수익증권 또는 외국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18조 (자산운용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협회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협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투자신탁안정기금은 이 법에 의한 투자안정기금으로 본다.
제1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제5장의2(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를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제1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3조·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2항·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6조의5제2호 나목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06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08조제3호중 "제63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70조의7 또는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로 한다.
제209조제6호중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를 "제62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10조제2호중 "제70조의7·제154조"를 "제154조"로, "제44조 또는 제70조의2제5항의 규정에"를 "제44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제188조제6항·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1조제1호중 "제5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을 "제15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3호중 "제70조의7·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70조의7·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7조"로 한다.
4.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3)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위탁회사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 부칙 <제7221호, 2004. 10. 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판매행위준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판매회사가 최초로 판매행위준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생략
(1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4항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4) 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2) 내지 (14)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618호, 2005. 7. 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16호, 2007. 7.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2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종전의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200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200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4.부터 6.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2)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4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14조제1항제4호·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94조제6항, 제96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항, 제100조제5항,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5항, 제108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1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3조, 제114조제2항, 제115조, 제117조제2항, 제118조 제목·제1항·제2항, 제120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31조제4항·제5항, 제144조제3항, 제144조의6제1항·제2항, 제144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4조의11제4항·제5항, 제144조의12제3항, 제144조의16제3항·제4항, 제144조의17제2항,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0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제6항·제8항, 제159조제1항, 제160조제3항, 제163조제2항 및 제3항, 제16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67조제1항·제2항, 제168조, 제168조의2제1항, 제169조, 제170조제1항·제2항, 제171조, 제172조제1항·제2항, 제1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4조, 제175조제2항, 제178조, 제181조제1항, 제181조의2, 제181조의3제2항, 제181조의4제1항·제2항, 제181조의5제1항·제2항, 제18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1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4조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18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5조제2항 및 제17조, 법률 제8516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4항제1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하며,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로 하고, 제6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88조제1항제3호 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9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1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13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0) 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8910호, 2008. 3. 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