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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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법률 제863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2.4 |
타법폐지: 2007.8.3 |
조문
[편집]- 「신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부터 3.까지 생략
- 4. 「신탁업법」
- 5. 및 6. 생략
- 제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신탁업법 (제8908호) (시행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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