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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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8, 1998.9.14, 2000.1.21, 2000.10.23, 2001.3.28, 2002.12.26, 2007.1.26, 2007.8.3, 2008.2.29>
-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 차.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삭제 <1998.1.8>
- 3.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4. "인수"라 함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등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5. 삭제 <1998.1.8>
- 6. "파산참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 나.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 7. "예금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일환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 8. "예금자"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9. "임원"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동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편집]-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제4조 (인가) (1) 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8.2.29>
- (2) 삭제 <1998.1.8>
-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0.1.21, 2007.1.26, 2007.8.3, 2008.2.29>
-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 1의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 3.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 3의2.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4.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5. 자기자본 비율, 부채 등이 적정한 수준일 것
-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 (4)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8.2.29>
- (5)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8.2.29>
- (6)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제5조 (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등) (1) 금융기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지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인 금융기관과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법인인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승인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8.9.14, 2007.1.26>
- (3)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8.9.14, 2007.1.26>
- (4) 금융기관은 합병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8.9.14, 2007.1.26>
- (5)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에 비치할 수 있다.<신설 1998.9.14, 2007.1.26>
- (6) 금융기관은 합병의 결의를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35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8.9.14, 2007.1.26>
- (7) 제12조제6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8.9.14>
- (8) 제12조제7항 내지 제9항은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동법 제19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8.9.14, 2000.1.21, 2007.1.26>
- (9) 이 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부동산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10)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제3호에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신설 1998.9.14, 2007.1.26, 2007.8.3>
- (11) 제4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 및 동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한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8.9.14, 2007.1.26>
- 제5조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1>
- [본조신설 1998.9.14]
- 제6조 (전환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1) 삭제 <1998.9.14>
- (2) 금융기관이 사업연도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전의 금융기관의 사업연도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1) 금융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8.2.29>
- (2) 금융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인가내용에 따라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8.2.29>
- 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에 관한 지원 <개정 2007.1.26>) (1) 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2)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은 합병 전 업무 또는 전환 전 업무로서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전문개정 2000.1.21]
-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등) (1)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는 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월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전의 금융기관이 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6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승계한 업무 및 금융위원회가 당해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98.1.8, 1999.5.24, 2008.2.29>
- (2)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병 또는 전환당시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은행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은행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당해 동일인을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당시 「은행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일인은 동법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후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개정 1998.9.14, 2007.1.26, 2008.2.29>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편집]- 제10조 (적기시정조치) (1)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8.2.29>
-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8.9.14]
-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등<개정 2000.1.21>) (1)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3)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5.24, 2000.1.21, 2008.2.29>
- (5)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합병, 인수, 영업양도·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증권거래법」 제21조·제189조·제189조의4·제191조의2·제200조,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342조·제344조·제347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13조·제17조·제18조의2·제24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3.5.29, 2007.1.26, 2007.8.3, 2008.2.29>
-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08.2.29>
- 1. 제2조제1호 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전문개정 1998.9.14]
-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등<개정 2000.1.21>) (1)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등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008.2.29>
- (2) 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제344조제2항·제416조 내지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였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결정할 당시의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불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소각 또는 병합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8.2.29>
- (4)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주식병합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고자 하는 부실금융기관은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자본감소금액(자기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입금액을 말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등이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14, 2007.8.3>
-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당해 부실금융기관은 5일 이상의 기간(그 기간중 마지막 날을 "주식병합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내용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식병합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기준일에 실질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구주권의 제출 및 신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7.8.3>
- (7) 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2개이상의 일간지에 그 결의사항과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1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8) 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등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이루어지기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2000.1.21>
- (9)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8.1.8]
- 제13조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정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 1. 부실금융기관
- 2.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
- [본조신설 1998.9.14]
- 제13조의2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개정 2000.1.21>) 제12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1, 2008.2.29>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 2.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증가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 [본조신설 1998.9.14]
- 제14조 (행정처분) (1)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8.1.8, 1998.9.14, 2000.1.21, 2008.2.29>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0.1.21, 2008.2.29>
-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3.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삭제 <1999.5.24>
- (4)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개정 1998.1.8, 1999.5.24, 2007.1.26>
- (5)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신설 1998.9.14, 2008.2.29>
-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의한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관계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9.14>
- (7)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1998.9.14, 2008.2.29>
- (8)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로부터의 해산·합병 등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8.9.14, 1999.5.24, 2003.5.29, 2007.1.26, 2008.2.29>
- (9) 제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8.9.14>
- 제14조의2 (계약이전결정의 효력)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때에 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한다.
-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당해 부실금융기관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를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8.9.14]
-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1998.9.14>]
- 제14조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1)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내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개정 2000.1.21>
- (2)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3.31, 2007.1.26, 2008.2.29>
- [본조신설 1998.9.14]
- 제14조의4 (청문)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1999.5.24, 2008.2.29>
- [본조신설 1998.1.8]
- [제14조의2에서 이동<1998.9.14>]
- 제14조의5 삭제 <2008.2.29>
- 제14조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1)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라 영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당해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외에 다른 자를 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해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영업정지기간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처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중 당해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임기를 해산결의일 또는 파산선고일까지로 한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14조의7 (자료제공의 요청) (1)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부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14조의8 (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7.1.26>
- [본조신설 2000.1.21]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편집]-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1)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상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1인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금융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채권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5.3.31, 2007.1.26, 2008.2.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전문가
- 2.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8.1.8, 2008.2.29>
- 제16조 (파산의 신청) (1)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6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5.3.31, 2008.2.29>
- (2)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8.1.8, 2008.2.29>
- 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3조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18조 (채권신고기간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19조 (의견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 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1) 파산참가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받은 때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8조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예금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5.3.31>
- (2) 파산참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과 열람장소를 공고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말일까지 예금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표의 열람의 개시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 (3)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의 열람이 개시된 이후에 당해 예금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거나 기타 예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예금자표에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1) 파산참가기관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예금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3)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예금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통지한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제22조 (예금자의 참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금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당해 예금자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제5장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편집]-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1)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2008.2.29>
-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2)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07.1.26>
-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1.8,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 (6)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 1. 당해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가. 금융업(「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회사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2.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 1. 당해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7)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8)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9) 제1항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제24조의2 (시정조치 등) (1)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
- 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6]
-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4로 이동 <2007.1.26>]
- 제24조의3 (이행강제금) (1)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 (3)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을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4)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각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로 본다.
- [본조신설 2007.1.26]
제6장 보칙
[편집]- 제24조의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비송사건절차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26>
- [본조신설 1998.9.14]
- [제24조의2에서 이동 <2007.1.26>]
- 제25조 (권한의 위탁) (1) 삭제 <2008.2.29>
- (2)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8.1.8, 2008.2.29>
-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조 내지 제8조 및 제9조제1항중 합병에 관한 규정은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4>
제7장 벌칙 <신설 2000.1.21>
[편집]- 제27조 (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본조신설 2000.1.21]
- 제28조 (과태료) (1)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08.2.29>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때
-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때
- 4.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때
- 5.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6.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 7.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때
- 8.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때
- 9. 제1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의 병합을 한 때
- 10.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 11. 제12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때
- 1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3.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 14. 제14조의2제5항의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때
- 15.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때
-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17.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때
- (2)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2. 제12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0.1.21]
부칙
[편집]- 부칙 <제5257호,1997.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다른 기업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 (2) 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4833호 부칙 제2조제2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 (3)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4) 증권투자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96호,1998.1.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 시행일까지의 감독권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및 동호 라목 내지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이, 동호 나목, 라목 및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이,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장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각각 수행하며,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한다
-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증권관리위원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금보험공사·신용관리기금·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이 행한 결정·인가·조치·명령·권고·알선·승인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부칙 <제5549호,1998.9.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주주총회소집통지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기와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이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8>생략
- <39>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1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한다.
- 제14조제2항 본문중 "영업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인가·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의"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로 한다.
- 제14조의4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4조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 <40>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178호,2000.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74호,2000.10.23> 금융지주회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 (2) 및 (3) 생략
-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429호,2001.3.28> 상호저축은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11조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 (3)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6804호,2002.12.26> 예금자보호법
-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 (3) 및 (4) 생략
- 부칙 <제6891호,2003.5.29> 보험업법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 <20>김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3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 제16조제1항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 제17조중 "파산법 제133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로 한다.
- 제18조중 "파산법 제13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로 한다.
-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202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로 한다.
- <21>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265호,2007.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사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주주의 감자(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5257호 김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법률 제5257호 김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5257호 김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다목·라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제4조제3항제4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5조제10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제5항제3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 제11조제5항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3·제17조·제19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342조·제344조·제347조"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로 한다.
- 제12조제5항 본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 (4)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 까지 생략
- <2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5 및 제2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 <2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가목·다목, 제4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1호,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3호, 제13조의2 각 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8항,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4, 제14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7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조제6호나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4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7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8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제12호 및 제1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법률 제8265호 김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5조제2항·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4)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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