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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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6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 4. 1. |
일부개정: 2011. 9. 3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 나.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육성
-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 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지원
-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지원
- 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 11.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 제8조 (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금융혁신의 촉진)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11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
- 2. 금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금융 관련 업무 협력
- 3. 국내의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와 외국의 기업등과의 금융인력의 교류
- 4. 지급결제업무, 유가증권의 예탁·보관업무, 그 밖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시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정부는 국내의 기업등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
-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
- 3.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 금융거래의 확대
- 4. 그 밖에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의 개선
- 제12조의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 9. 30.]
- 제13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 ②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부칙
[편집]- 부칙 <제8699호, 2007. 12. 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6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4)까지 생략
- (4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46)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11069호, 2011. 9. 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069호) (시행 2012. 4. 1.)
-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8863호) (시행 2008. 3. 22,)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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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