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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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59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6.12.15 |
일부개정: 2016.6.14 |
조문
[편집]-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 내용이 영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 1. 인력에 관한 사항(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개시 예정일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6.6.14.]
-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거나 제공받는 기상정보를 변경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법 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기관의 장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6.14.]
-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사업계획서
- 3. 정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면허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353호, 2009.12.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453호, 2012.5.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39호, 2014.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09호, 2015.7.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59호, 2016.6.14.>
-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6.6.14.>
- [별표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제9조 관련)
- [별표 3]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보수교육(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 [별지 제7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등록대장
- [별지 제9호서식] 기상○○사 면허증
- [별지 제10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집행증
연혁
[편집]-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59호) (시행 2016.12.15)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09호) (시행 2015.7.30)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39호) (시행 2014.1.14)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53호) (시행 2012.5.7)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53호) (시행 2009.12.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기상산업진흥법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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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