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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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59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시행: 2016.12.15
일부개정: 2016.6.14


조문[편집]

  •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 제4조(변경신고 사항)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에 관한 사항(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 예정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6.14.]
  •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 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거나 제공받는 기상정보를 변경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되,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기관의 장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14.]
  •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면허의 신청)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3.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 2장
2.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면허증
3.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면허증 및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2조(면허 수수료)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 제13조(보수교육)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補修)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기상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한다.
  •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환경부령 제353호, 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453호, 2012.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39호, 2014.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59호, 2016.6.14.>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삭제 <2016.6.14.>
  • [별표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제9조 관련)
  • [별표 3]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보수교육(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 [별지 제7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등록대장
  • [별지 제9호서식] 기상○○사 면허증
  • [별지 제10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집행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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