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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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407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23 |
타법개정: 2016.3.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기상예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기상감정(氣象鑑定)"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4. "기상예보업"이란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기상감정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기상컨설팅업"이란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7. "기상장비업"이란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기상예보사"란 기상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9.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10. "기상사업자"란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편집]-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 2.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6.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의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
[편집]-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
[편집]-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6.3.22.>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① 기상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상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제적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 2. 국제적 신뢰성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의 분석에 필요한 지원사업
-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 2. 기상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설계 및 시공
-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 3. 기상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13.7.16.]
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편집]-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①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5.2.3.>
-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기상정보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7.16.>
-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 2. 기상산업진흥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 3.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 4. 기상 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대민(對民)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 6. 그 밖에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정부는 진흥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⑦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
[편집]-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 ②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⑤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0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
- 3. 기상감정사가 거짓으로 감정을 한 경우
- 4. 기상감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상감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상감정을 한 경우
- 5.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 6.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8.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편집]- 제26조(벌칙) ①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③ 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771호, 2009.6.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6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업 및 기상컨설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 제3조(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 제4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⑤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의 「기상법」에 따라 한 처분·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상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3.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 ㉑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㉒부터 ㉔까지 생략
- ㉑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06호, 2013.7.1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456호, 2014.3.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162호, 2015.2.3.> (기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3163호, 2015.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4079호, 2016.3.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 ⑨부터 ㉒까지 생략
- ⑧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기상산업진흥법 (제14079호) (시행 2016.9.23)
- 기상산업진흥법 (제13162호) (시행 2015.8.4)
- 기상산업진흥법 (제13163호) (시행 2015.2.3)
- 기상산업진흥법 (제12456호) (시행 2014.3.18)
- 기상산업진흥법 (제11906호) (시행 2014.1.17)
- 기상산업진흥법 (제10445호) (시행 2011.6.10)
- 기상산업진흥법 (제9771호) (시행 2009.12.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기상산업진흥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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