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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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135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22. |
타법개정: 2015.12.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 제4조(정부의 시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 5. 전기통신기술(전기통신공사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 제6조 삭제 <2009.5.21>
-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 [전문개정 1995·1·5]
제2장 삭제 <2009.5.22>
[편집]- 제8조 삭제 <2009.5.22>
- 제9조 삭제 <2009.5.22>
- 제10조 삭제 <2009.5.22>
- 제11조 삭제 <2009.5.22>
- 제12조 삭제 <2009.5.22>
- 제13조 삭제 <2009.5.22>
- 제14조 삭제 <1996.12.30>
- 제15조 삭제 <1996.12.30>
- 제15조의2 삭제 <1999.1.29>
제3장 삭제 <2010.3.22>
[편집]제1절 삭제 <2010.3.22>
[편집]- 제16조 삭제 <2010.3.22>
- 제17조 삭제 <2010.3.22>
- 제18조 삭제 <2010.3.22>
- 제19조 삭제 <1996.12.30>
제2절 삭제 <2010.3.22>
[편집]- 제20조 삭제 <2010.3.22>
- 제21조 삭제 <2010.3.22>
- 제22조 삭제 <2010.3.22>
- 제23조 삭제 <2010.3.22>
- 제24조 삭제 <2010.3.22>
제3절 삭제 <2010.3.22>
[편집]- 제25조 삭제 <2010.3.22>
- 제26조 삭제 <2010.3.22>
- 제27조 삭제 <2010.3.22>
- 제28조 삭제 <2010.3.22>
- 제29조 삭제 <2010.3.22>
- 제30조 삭제 <2010.3.22>
제4절 삭제 <2010.3.22>
[편집]- 제30조의2 삭제 <2010.3.22>
- 제30조의3 삭제 <2010.3.22>
- 제30조의4 삭제 <2002.12.26>
- 제31조 삭제 <2010.3.22>
- 제32조 삭제 <2010.3.22>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편집]- 제33조 삭제 <2010.7.23>
- 제33조의2 삭제 <2010.7.23>
- 제33조의3 삭제 <2010.7.23>
- 제34조 삭제 <2000.1.28>
- 제34조의2 삭제 <2010.7.23>
- 제35조 삭제 <2010.7.23>
- 제36조 삭제 <2010.7.23>
제5장 삭제 <2008.2.29>
[편집]- 제37조 삭제 <2008.2.29>
- 제38조 삭제 <2008.2.29>
- 제39조 삭제 <2008.2.29>
- 제40조 삭제 <2008.2.29>
- 제40조의2 삭제 <2010.3.22>
- 제40조의3 삭제 <2010.3.22>
- 제41조 삭제 <2008.2.29>
- 제42조 삭제 <2008.2.29>
- 제43조 삭제 <2010.3.22>
- 제44조 삭제 <2008.2.29>
- 제44조의2 삭제 <2009.3.13>
제5장의2 삭제 <2010.3.22>
[편집]- 제44조의3 삭제 <2010.3.22>
- 제44조의4 삭제 <2010.3.22>
- 제44조의5 삭제 <2009.3.13>
- 제44조의6 삭제 <2009.3.13>
- 제44조의7 삭제 <2010.3.22>
- 제44조의8 삭제 <2010.3.22>
제6장 보칙
[편집]- 제45조 삭제 <2010.3.22>
- 제45조의2 삭제 <2010.7.23>
-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삭제 <2010.3.22>
제7장 벌칙
[편집]- 제47조(벌칙) ① 삭제 < 2015.12.22>
-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2015.12.22. 법률 제13586호에 의하여 2010.12.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한 제47조제1항을 삭제함]
- 제48조 삭제 <2010.7.23>
- 제48조의2 삭제 <2001.1.16>
- 제49조 삭제 <2010.7.23>
- 제50조 삭제 <2000.1.28>
- 제51조 삭제 <2010.7.23>
- 제52조 삭제 <2010.7.23>
- 제53조 삭제 <2010.7.23>
부칙
[편집]- 부칙 <제4393호, 1991.8.1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미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 제6조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4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 ③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2항제4호"를 "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 ④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 ⑤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528호, 1992.12.8> (산업표준화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7>생략
- (68)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9) 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4905호, 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본다.
- ②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명의는 연구소의 명의로 본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⑥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 제3조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중 이 법 시행당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5219호, 1996.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 제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 부칙 <제5385호, 1997.8.28> (전기통신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 부칙 <제5386호, 1997.8.28>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3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⑮ 내지 <20>생략
-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 부칙 <제6231호, 2000.1.28>
-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60호, 2001.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6602호, 2002.1.14>
-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의3 을 삭제한다.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 (51) 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23호, 2002.12.26>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88호, 2004.3.11>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 ③ 내지 ⑤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7210호, 2004.3.22>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 ③ 및 ④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7303호, 2004.12.31> (철도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 (50)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1) 내지 (68)생략
- 부칙 <제7810호, 2005.12.3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425호, 2007.5.11> (전기통신사업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의2제1항제1호중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 부칙 <제8486호, 2007.5.25> (산업표준화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 ⑭부터 <22>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5>까지 생략
- (42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427)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7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장의 제목 "통신위원회"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2조 중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8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44조의3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40조의2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46조제1항 중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 ⑪부터 <20>까지 생략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 (46)부터 (70)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 (63)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481호, 2009.3.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3조제7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로 한다.
-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9701호, 2009.5.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08호, 2009.5.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 ⑪부터 ⑮까지 생략
-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 부칙 <제9780호, 2009.6.9> (항공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 ⑬부터 <19>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139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165호, 2010.3.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⑦부터 ⑩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166호, 2010.3.22> (전기통신사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및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 제4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⑥부터 ⑨까지 생략
- 제8조 및 제9조 생략
- 부칙 <제10393호, 2010.7.23> (전파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생략
- 제7조 및 제8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3>까지 생략
- (68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685)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제8974호) (시행 2008.3.21)
-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제9401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제9481호) (시행 2009.3.13)
-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제9701호) (시행 2009.8.22)
-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제9708호) (시행 2009.8.23)
-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제9780호) (시행 2009.6.9)
-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제10139호) (시행 2010.3.17)
-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제10165호) (시행 2010.9.23)
-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제10166호) (시행 2010.9.23)
- 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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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