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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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7. 31. |
타법개정: 2009. 1. 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 1. "철도"라 함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를 말한다.
- 2. "철도시설"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 3. "철도차량"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 4. "사업용철도"라 함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 5. "전용철도"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 6. "철도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7. "철도운수종사자"라 함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동력차 운전 및 열차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 8. "철도사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9. "전용철도운영자"라 함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편집]- 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면허 등) (1)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 제6조 (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1. 당해 사업의 개시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2. 당해 사업의 운행계획이 당해 운행구간의 철도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 3. 신청자가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가질 것
- 4. 당해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 사용연한 및 규격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이 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8조 (운송개시의 의무) 철도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이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1)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ㆍ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여객운임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08.3.28>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운임의 상한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 (4)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9조의2 (운임ㆍ요금의 감면) (1)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ㆍ대상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2)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 (1)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2) 철도사업자는 송하인(송하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운임 외에 그 부족운임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 (3) 철도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운임의 징수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구간 등에 따른 부가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11조 (철도사업약관) (1)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약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1)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 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철도사고(「철도안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ㆍ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공동운수협정) (1) 철도사업자가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1) 철도사업자가 당해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철도사업자가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는 때에는 철도사업을 양수한 자는 철도사업을 양도한 자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4)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1)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지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중이라도 휴지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16조 (면허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 1.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때
-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
- 4의2. 제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철도사업자가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
-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 1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금지를 위반한 때
- 12. 삭제 <2008.3.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과징금처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운영
- 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 (5)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철도차량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우편물 등의 운송)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및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
- 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1)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
- (2)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철도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표, 감면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운송의 안전 및 여객과 화물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ㆍ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사업계획의 변경
- 2. 철도차량 및 운송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 3. 운임ㆍ요금 징수방식의 개선
- 4.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 6.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 7.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8.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 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철도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1.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3.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과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23조 (명의대여의 금지)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책임) (1)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8>
-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제25조 (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 (1)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철도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편집]- 제26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기준, 품질평가 항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우수철도서비스 인증)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당해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서비스마크"라 한다)를 철도차량, 역시설 또는 철도용품 등에 부착하거나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시설 또는 철도용품 등에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서비스마크, 인증의 사후관리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행함에 있어서 철도사업자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철도역 및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 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 3. 사고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 4.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 5. 철도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 제32조 (회계의 구분)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3.28>
제4장 전용철도
[편집]- 제34조 (등록) (1)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전용철도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환경오염ㆍ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이 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36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1)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한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한 자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4)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7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1)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3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의 등록은 이를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4)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의 등록은 이를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 제38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지ㆍ폐지)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사업장의 이전
-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 제40조 (등록취소ㆍ정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용철도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때
- 제41조 (준용규정)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은 전용철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사업의 면허"는 "전용철도의 등록"으로, "철도사업자"는 "전용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은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본다.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편집]- 제42조 (점용허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2009. 1. 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3조 (시설물 설치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관리에 관계되는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 위탁을 받아 이를 직접 설치하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44조 (점용료) (1)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4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6조 (원상회복의무) (1)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점용허가된 철도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당해 철도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보칙
[편집]- 제47조 (보고ㆍ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하여 당해 철도사업 또는 전용철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철도차량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사업 자 및 전용철도운영자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8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ㆍ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등록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면허증ㆍ인가서ㆍ등록증ㆍ인증서 또는 허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벌칙
[편집]- 제4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중에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
- 6.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철도를 운영한 자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자
-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 4.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 6.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부착하거나 홍보한 자
-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1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철도차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 4. 정당한 사유없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2.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철도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철도사업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52조 (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편집]- 부칙 <제7303호,2004.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철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철도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철도사업의 면허 및 전용철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철도차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철도차량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 (2) 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3)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단서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사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 (6) 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제7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8)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07> 까지 생략
- <608>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60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75호, 2008. 3. 2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 <73>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철도사업법 (제9608호) (시행 2009. 4. 1.)
- 대한민국 철도사업법 (제9401호) (시행 2009. 7. 31.)
- 대한민국 철도사업법 (제9075호) (시행 2008. 6. 29.)
- 대한민국 철도사업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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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