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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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법률 제1329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 11. 19. |
일부개정: 2015. 05. 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대집행의 절차)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징수)
-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행정심판)
-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령)
-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14호, 1954. 03. 18.>
-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행정심판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8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내지 14. 생략
-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법률 제9968호, 2010. 01. 25.> (행정심판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행정심판)
-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⑩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295호, 2015. 05. 1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행정대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3295호) (시행 2015. 11. 19.)
- 행정대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9968호) (시행 2010. 07. 26.)
- 행정대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755호) (시행 1985. 10. 01.)
- 행정대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14호) (시행 1954. 04. 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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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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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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