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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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넘어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12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18 |
일부개정: 2012.1.17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1.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1)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편집]-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1)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5)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6)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에 관한 사항
-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3)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1)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1)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2)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의 고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지원)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편집]-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기술지도)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의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장기 수급 전망 파악
-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1)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 (3) 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편집]-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5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5)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7)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6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2.2.22>
-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 15.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3)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 (2)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3)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6)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편집]- 제28조(기술기준) (1)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 (8)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조(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3조(표준화의 추진)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 (5)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편집]-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7조(방송통신재난의 대비)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 (2)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3)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대책본부의 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3)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조(재난방송 등) (1)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 (4)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 (5) 「방송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목개정 2012.1.17]
제7장 보칙
[편집]-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2조(자료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제43조(보고·검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방송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국가비상사태·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편집]-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과태료) (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17>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165호, 2010.3.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본다.
- 제3조(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본다.
- 제4조(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은 제33조에 따른 표준으로 본다.
- 제5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2)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69조제8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 제75조를 삭제한다.
-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 제89조제3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 (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를 삭제한다.
- (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8조를 삭제한다.
-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193호, 2010.3.31> (부담금관리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 부칙 <제11200호, 2012.1.1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73호, 2012.2.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 (4) 생략
-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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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