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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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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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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8.4, 1997.8.28, 1997.8.30, 1998.1.13, 2002.8.26>
1.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삭제 <1997.8.28>
4. 삭제 <1997.8.28>
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
라. 삭제 <1995.8.4>
마. 삭제 <1997.8.30>
바. 삭제 <1995.8.4>
사. 한국수출입은행
아. 장기신용은행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차.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 "기술신용보증"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그 밖의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신용보증"이라 함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신용보증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7의2. "재보증"이라 함은 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채권자"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9. "기본재산"이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10. 삭제 <1997.8.28>
  • 제3조 삭제 <1999.1.29>

제2장 삭제 <19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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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삭제 <1997.8.28>
  • 제5조 삭제 <1997.8.28>
  • 제6조 삭제 <1997.8.28>
  • 제7조 삭제 <1997.8.28>
  • 제8조 삭제 <1997.8.28>
  • 제9조 삭제 <1997.8.28>
  • 제10조 삭제 <1997.8.28>
  • 제11조 삭제 <1997.8.28>

제3장 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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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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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기금의 설립) (1)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한다. <개정 1995.8.4>
1.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청소관으로 한다. <신설 1996.12.30>
(3) 금융회사등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1998.1.13, 1999.1.29>
  • 제14조 (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 (1) 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을 둔다.
(2) 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제15조 (정관) (1) 기금의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8.4, 1999.1.29>
(2)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6조 (등기) (1)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변경등기 기타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기관 및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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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1)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8.4, 1996.12.30, 1998.1.13, 1999.1.29, 2002.8.26>
1. 기금의 이사장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의3. 중소기업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중소기업은행장이 그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이 그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6.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위촉하는 자 1인
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위촉하는 자 1인
8. 기술관련전문가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 2인
(3)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4) 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이사회) (1)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4)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9조 (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 제2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2)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를 분장한다.
(4)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21조 (임원의 임명) (1) 이사장과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1999.1.29>
(2)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1999.1.29>
  • 제2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1.13]
  • 제23조 (임원의 해임)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9.1.29>
1.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제24조 (임원의 겸직제한) 기금의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5.8.4, 1999.1.29>
  • 제25조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7조 (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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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기금의 업무)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8.4, 1999.1.29, 2002.8.26>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신용보증
3. 일반신용보증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의2. 기술평가(당해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상권행사
7.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를 행할 수 있다.<신설 1995.8.4>
(3) 기금은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 제28조의2 (재보증) (1) 기금이 재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9.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 재보증기간, 재보증요건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상 재보증한도액 및 재보증기간의 범위안에서 재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3)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원보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5)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6)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기타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간의 관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 제29조 (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2002.8.26>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방법 및 보증기간과 제33조·제33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등·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1의2. 재보증방법·재보증기간·재보증제한업종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2. 보증채무이행에 관한 사항
3. 구상권행사에 관한 사항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30조 (보증의 기준) (1) 기금은 사업전망·경영능력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신용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 제31조 (보증등의 한도 <개정 1995.8.4>) (1)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1999.1.29, 2002.8.26>
(2)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재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3)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보증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9.1.29>
  • 제32조 (업무계획) (1)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8.4, 1999.1.29>
(2)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9.1.29>
(3)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8.4, 1999.1.29>
(4) 삭제 <2002.8.26>
  • 제33조 (보증료등) (1)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등을 참작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당해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의한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5.8.4>
(2)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가보증료를 받는다.<개정 1995.8.4>
(3)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내에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개정 1995.8.4>
(4)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신설 1995.8.4>
  • 제33조의2 (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6]
  • 제34조 (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1)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업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증관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보증채무의 이행) (1)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37조 (구상권의 행사) (1)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기금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기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당해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금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때에는 당해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37조의2 (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2.8.26]
  • 제38조 (채권자의 의무) 채권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39조 (보증의 금지)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내에는 보증(기보증의 회수를 위한 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거나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제40조 (회계원칙) (1)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 제41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2조 (예산) (1)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8.4, 1999.1.29>
(2)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9.1.29>
(3) 기금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8.4, 1999.1.29>
  • 제43조 (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경과후 2월내에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9.1.29>
  • 제44조 (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중 업무운영상 필요한 자금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8.4, 1999.1.29>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제45조 (결손보전) (1)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2)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26]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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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감독) (1) 삭제 <1997.8.28>
(2)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9.1.29>
  • 제47조 (보고·검사) (1)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하며,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출연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개정 1995.8.4, 1999.1.29, 2002.8.26>
(2)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8.1.13, 1999.1.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7조의2 (업무의 위탁) (1)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8.26]
  • 제48조 (배상책임등) (1)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0조 삭제 <2002.8.26>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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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벌칙)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8.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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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068호, 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4955호, 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88호, 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부칙 <제5701호, 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705호,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2·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신용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일반신용보증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기술신용보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신용보증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5)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8)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0)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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